이에 따라 NH농협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중소기업 등에 피해액 범위 내에서 가계자금을 최고 30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기업자금과 농식품기업자금은 최고 3억원까지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최고 1%까지 제공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이자납입을 유예해준다.
기존 대출금은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재약정과 기한연기 취급기준을 예외 적용해 당초 대출 취급시와 동일한 채권보전 조건을 충족하면 만기를 연장해준다.
또 할부상환금 및 이자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6개월 간 유예기간을 제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준다.
지역 농축협은 만기연장 및 6개월 이내의 이자납입유예기간 제공과 함께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해준다.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사무소 등 해당 지역 행정기관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