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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노력 속 대부업은 소외됐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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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30 20:57 최종수정 : 2014-07-30 23:44

한국대부금융협회 양석승 회장

규제완화 노력 속 대부업은 소외됐다
711개 규제 개선 중 대부업 관련은 1건도 없어

朴 대통령 공약 실천 위해 대부업 규제 살펴봐야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실물지원 강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711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LTV·DTI 규제 완화 등 현재 금융업계에 다양한 파장을 일으키는 대응책들이 나왔다. 그러나 대부업 관련 규제 완화는 한 건도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부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사라지거나 완화되는 규제는 정책금융기관, 금융협회의 내규나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등이 471건, 법령 규제는 240여건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금융위가 내년까지 금융건전성과 정보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해외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711개의 금융규제를 없애겠다면서 정작 대부업 관련 규제는 모두 빠졌다.

대부금융협회는 그간 서민금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부업 규제를 완화해야 불법사채 피해도 줄이고, 서민금융이 활성화 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이를 위해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대부업 차별규제 해소 보고서’를 만들어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규제개혁추진단과 총리실 등에 일관되게 제안했다.

보고서에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로 규제되는 ‘공모사채 발행 제한’, ‘기업공개 제한’, ‘은행권으로부터 차입 금지’ 등을 비롯해 법령으로 규제되는 ‘법인세법의 불리한 적용’, ‘소득·부채 증명서 징구 의무’, ‘불평등한 과잉처벌 규정’ 등이 포함됐다.

그간 대부업계는 최고금리 인하 등으로 급속히 위축되고 있는 업황에 따라 여타 금융권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차별 규제의 철폐를 촉구했지만 전혀 소득이 없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의 차별 규제에 소흘한 것은 사회적 인식 때문으로 보인다. 부정적 인식이 큰 대부업의 규제 완화를 할 경우 의도치 않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

이쯤에서 금융당국에게 한마디 제안하고 싶다. 대부업의 차별규제를 추진하려면 대부업의 순기능을 인정하고 규제완화의 혜택이 대부업체가 아닌 이용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250만명의 서민이 약 10조원의 생활자금을 대부업에서 이용하고 있다. 이미 생활밀착형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대부업을 바라보는 국회와 정부의 인식은 10년전의 사금융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대선 공약에서 “대부업을 금융감독망에 편입해 중소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것은 대부업체의 대형화를 통해 대부업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규제비용이 전가되는 대부업체의 불필요한 차별규제부터 없애야 한다.

업계 관계자의 한 명으로서 금융당국이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대부업법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이 대부업의 차별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전환, 대부업자가 적정한 자본과 시설을 갖추도록 등록요건 강화 등의 추진과 더불어 대부업의 차별 규제도 타 금융권의 스탠다드에 맞춰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 임계점까지 낮아진 최고금리의 영향으로 등록 대부업체가 급속히 감소하고 불법 사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때 일수록 등록 대부업체를 보호하고 양성하는 것이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는 것과 동일한 정책 효과를 가져온다는 평범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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