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료 절약방안을 안내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보험가입경력 인정대상 확대제도’는 차주 외 다른 운전자에 대해서도 가입경력을 인정해 보험료를 할인해주지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 중 체결된 전체 계약건수에서 가입경력 인정대상으로 등록한 비율은 17.7%이며 배우자(63.6%), 자녀(27.7%), 부모(2.7%), 형제자매(1.7%) 순으로 나타났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최초 보험가입시 138%의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 마다 요율이 낮아져 3년 이상이 되면 할증(100%)이 되지 않는다. 가입경력이 짧으면 운전이 서툴러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전경력이 있는 운전자까지 최초 가입자로 분류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부부가 같이 차를 운전한다해도 차주인 남편의 보험경력만 인정하고 아내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는 보험계약자 외에 가족 중 누구나 한 명까지 가입경력을 인정하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가입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선 운전자가 가족 중 1명을 지정해 직접 보험사에 신청해야 한다. 가입시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기간 중에는 언제든지 등록·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하기 떄문에 2013년 9월1일 가입자들은 내달 말까지 등록·정정해야 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가입경력 인정 대상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가입경력 인정은 타인이 아닌 반드시 가족 중 한 명을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