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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 금지

김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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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17 11:12 최종수정 : 2014-07-17 13:08

영업 외 내부 경영관리 목적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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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에 상품영업을 목적으로 고객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후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고객정보 제공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금융위는 지난 5월 법률개정을 통해 금융지주 계열사 간에 고객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한 범위를 ‘영업상 목적’에서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한정함에 따라 시행령으로 내부 경영관리 범위를 설정했다.

내부 경영관리의 범위는 △건전성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 내부통제, 자회사 검사 △금융지주 시너지를 위한 상품·서비스개발 △자회사간 성과관리 등이다.

이에 따라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는 범위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고객정보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고객정보 제공에 따른 방법과 절차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고객정보 원장(元帳)의 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의 고유식별정보는 암호화하거나 별도의 관리번호 등으로 전환을 의무화해 정보유통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계열사 간에 제공받은 정보의 이용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로 제한했으며 금융지주사는 고객정보관리 실태를 연 1회 종합점검 후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고객정보를 실제로 제공한 내역을 사후적으로 연 1회 이상 통지해야 한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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