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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보험대리점 “뭔가 수상한데”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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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7-16 21:43 최종수정 : 2014-07-24 15:08

지인명의 빌려 유령회사 설립, 제재 받으면 옮겨가버려
금융당국…대리점 해지 권고, 우회진입 차단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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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보험대리점 “뭔가 수상한데”
#.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A씨는 얼마 전 금융당국에 모집질서 위반으로 걸려 폐쇄조치를 받았다. 하지만 별로 걱정되지 않는 게 예전에 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또 다른 대리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곳을 통해 모집한 계약실적을 보고하거나 소속원들을 옮기면 보험영업을 얼마든지 다시 할 수 있다.

무(無)실적 보험대리점이 금융당국의 타깃으로 떠올랐다. 부당영업으로 대리점이 폐쇄되면 옮겨가거나 보험계약을 경유처리하기 위한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상 신계약 실적이 없는 대리점에 대해선 보험사의 계약해지를 권고하고 준수여부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퇴출된 대리점이 명의만 빌려 우회등록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법령정비를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 4월 24일자 ‘금감원, 실적 없는 보험설계사 정조준…왜?’>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금감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가 공동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하면서 보험사와 대리점 간 대리점계약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3개월 넘게 신규 가입실적이 없는 보험대리점에 대해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잘 지키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또한 보험업법을 손질해 보험대리점의 우회등록을 포함한 구체적인 위반기준 및 검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퇴출된 대리점이 남의 명의로 만든 유령회사를 통해 업계에 재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 간판만 걸어놓은 유령대리점?

지난해 말 기준 법인대리점 수는 4616개로 2000년(979개)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으나 허수의 성장이라는 지적이 많다. 법인대리점의 설계사 가동률은 평균 60%로 10명 중 6명만 실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대리점 역시 실적은 없고 간판만 걸어놓은 곳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실적 보험대리점을 청산하지 않고 놔두는 까닭은 보통 두 가지인데 아직 받을 유지수당이 있거나 제재를 받은 뒤 옮겨갈 안전판으로 삼는 경우다. 규정상 3개월 넘게 신계약 실적이 없는 설계사나 대리점은 보험사가 해촉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합종연횡이 자주 발생하고 설계사 이동도 잦은 대리점업계에 아직 정리가 안 된 비가동 설계사와 대리점들은 부지기수다.

업계 관계자는 “무실적 보험대리점이 문제가 된 이유는 대리점업계에 만연한 경유 및 매집, 제재 피하기 등에 이들이 악용되는 사례가 많은 탓”이라며 “주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또 다른 법인을 설립해둔 뒤 당국의 제재를 받아 영업을 못하게 되면 옮겨가거나 모집실적을 경유처리하는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하면서 금감원장이 보험대리점을 직권으로 폐쇄할 수 있게 됐지만 대리점업계가 별 개의치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퇴출된 대리점이 다른 경로를 통해 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없으니 솜방망이 처벌이나 다름없었다.

◇ 우회등록 점검시스템 개편 검토 중

금융당국은 우선 보험사를 통해 무실적 대리점들을 정리하고 차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집실적, 설계사 가동률 등을 담은 상시감시지표를 통해 의심스런 변동이 있는 보험대리점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계약 실적이 갑자기 급증하거나 설계사들이 대거 이동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설계사 모집이력시스템을 보험대리점 우회등록 점검시스템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험업법에도 퇴출된 대리점주가 타인 명의로 등록하려는 경우를 등록거부 사유에 명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퇴출 대리점의 우회진입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위반기준 및 검사방안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며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실 대리점에 대한 등록취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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