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일 전북은행 동산동지점을 방문한 80대의 최모 씨는 창구에서 K은행 봉투에 든 2000만원과 계좌번호를 건네고 D증권 A씨에게 송금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창구직원인 이 씨는 송금을 돕는 과정에서 A씨가 누구인지 묻자 최 씨는 “서울에 사는 딸의 집주인인데 전화로 전세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해 돈을 찾아왔다”고 답했다.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인 임대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보통인데다 딸이 아닌 집주인이 직접 할머니에게 전세금을 송금해달라고 한 점을 수상히 여긴 이 씨는 최 씨에게 딸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확인할 것을 설득했다.
직원 이 씨의 권유로 딸에게 전화를 건 최 씨는 보이스피싱이었음을 확인했고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2000만원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미지 직원은 평소 꼼꼼한 성격과 고객을 배려하는 습관으로 유명하다”며 “할머니를 가족처럼 생각했던 이미지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것 같다”고 전했다.
김효원 기자 hyowon12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