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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Q&A - 해외여행시 금융상식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7-10 14:39 최종수정 : 2014-07-10 17:15

1. 이제 휴가철이 되면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지는데.. 해외여행시 알아둬야할 금융상식도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서 그와 관련된 자료를 내 놨는데요. 그중에서 먼저 카드 사용 시 유용한 정보를 소개 했습니다. 보통 해외여행을 하려면 먼저 현지통화하고, 비자나 마스터 같은 해외카드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물건을 사고 카드로 결제할 때는 보통 현지통화나 달러로 계산하는데.. 이때 달러로 결제하면 나중에 한국에서 환율문제로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화로 결제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2. 원화로 결제하면 내가 낼 금액이 확정되니까 더 확실할 것 같은데...무슨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수수료인데요. 그렇게 원화로 결제를 하면 현지에서는 원화결제서비스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3-8%정도 되는데 그 부담은 본인이 해야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그만큼 올라야 득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수수료를 내고 금액을 확정했더라두요, 막상 비자나 마스터카드회사가 대금을 청구 할 때에는 다시 달러로 청구를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국 국내에 와서는 다시 원화로 환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수료만 내고 금액도 확정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 그리고 해외 나가서 한도가 없다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당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왜 생기나요?

먼저 카드대금이 연체가 되면 사용이 제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한도를 거의 다 사용한 상태에서 결제 전에 해외를 나오면 한도가 당연히 부족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해외에 나가실 때에는 먼저 카드 결제일을 확인해 보시고, 만일 여행 기간 중에 결제일이 돌아온다면 미리 결제 대금을 입금해 놓고 나오셔야 안전합니다. 그리고 카드 유효기간도 해외에서 만료가 되면 카드 발급이 어려우니까, 한번쯤은 유효기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그리고 해외여행 할 때는 누구나 여행자 보험을 들고 가는데..진짜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만일 해외에서 상해 등의 사고가 났다면, 먼저 사고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사고접수는 콜센터에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말 도움서비스가 있어서 편리 합니다. 그런 다음엔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구요. 나중에 국내에 돌아오셔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류를 받아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망시에는 사고사실 확인원하고 사망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하구요, 상해시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하고 영수증을 받아 오시면 됩니다.

5. 그런데 의외로 물품을 분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어떨 때는 공항에서 내려서 내 짐을 찾아야 하는데 짐이 없는 경우도 있구요, 아니면 여행하면서 이동 중에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공항안내소에 신고를 해서 확인증을 받아 놔야 하구요. 그리고 호텔에서 잊어버린 경우에는 호텔 프론트에 신고를 해서 확인증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은 휴대폰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먼저 현지 경찰서에 신고를 하구요, 사고 증명서를 받아 오시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6.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환전도 유리하게 하는 요령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환전은 같은 은행이라도 인터넷으로 하시면 유리하구요, 그리고 어느 은행이 유리한지는 모든 은행들이 지난 달 말부터 환율하고 환전 수수료를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은행이 유리한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전을 하더라도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동남아의 경우에는 환전수수료가 더 비싸요. 달러는 보통 2%미만인데, 동남아는 4-12%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동남아를 여행 하실 때에는 국내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달러로 갖고 가셔서 현지에서 바꿔 쓰시는 것이 더 유리 할 수가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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