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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인재산업…자격제도는 중구난방?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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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29 21:02

12년차 IFP는 無존재감 “홍보부족, 필요성도 부족”
업권별 특성 vs 이권 걸린 문제…원인분석도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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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인재산업…자격제도는 중구난방?
인재가 핵심인 보험산업이 정작 자격제도는 정비되지 않은 채 중구난방이다. 일원화된 은행, 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등으로 자격 주관단체가 나눠져 있는데다 IFP처럼 이름만 있고 존재감 없는 자격도 있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종합자산관리사(IFP)’ 관리시스템을 재구축하기로 했다. IFP(Insurance Financial Planner)는 재무관리전문가 양성을 취지로 2002년 보험연수원이 창안했지만 이듬해 생명·손해보험협회로 이관돼 현재는 양 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있다. 올해로 12년차에 접어들었지만 홍보부족 등으로 업계에서 별 존재감이 없다.

애초에 보험업 종사자들이 많이 취득하는 AFPK를 모방한 자격이라 오리지널보다 이름값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응시자 역시 생·손보 합쳐 2011년 1792명(합격자 334명), 2012년 1336명(213명)으로 지난해 2만5433명(합격자 6519명)이 응시한 AFPK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12년이나 됐음에도 존재감이 거의 없는 이유는 평판도 낮지만 홍보부족이 무엇보다 크다는 게 보험업계 종사자들의 시각이다. 보험연수원이 보험심사역 자격을 주기적으로 홍보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양새다.

◇ 국가공인자격, 은행 6 : 보험 0

이처럼 보험자격증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가 취득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다 제도자체도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비판은 예전부터 보험학회 등 재야에서 많이 나왔다. 자격 주관기관이 일원화된 은행, 금융투자업계와 달리 보험은 자산규모에 비해 인재양성 및 교육시스템이 유관기관별 중구난방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

설계사 자격은 생·손보협회가 따로 담당하고 있으며 언더라이터 자격은 생보협회가 KLU, 보험연수원이 보험심사역을 주관하고 있다. 그밖에 생보사만 취급하는 변액보험 판매자격은 생보협회의 관할이다.

은행의 경우 금융연수원(KBI)으로 자격주관 및 연수기관이 일원화 돼 있으며 자산관리사, 신용분석사 등 국가공인자격만 6종이다.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국가전문자격 외에 공인자격 하나 없는 보험업계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그런 측면에서 2010년 보험연수원이 시작한 보험심사역 자격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보험가입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언더라이터는 보험사의 핵심인력인데 생보는 생보협회가 주관해온 KLU가 있었지만 손보는 보험심사역이 도입되기 전만해도 국산화 된 자격이 없었다. 미국 CPCU와 영국 CII 등 외국자격이 전부였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애초에 창안할 때는 인(人)보험을 포함한 전반적인 언더라이터 자격을 구상했지만 생보협회의 KLU가 이미 있는 상태라서 손보 자격만 창안하게 됐다”며 “올 초에 국가공인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교육부에서 심사 중이며 이를 통과하면 금융위원회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격기관 난립 “신뢰도 저하 문제”

은행, 증권, 보험을 통칭하는 금융 3권에서 보험만 자격제도 주관기관이 갈라진 이유는 생·손보가 나뉘는 업권별 특성도 있지만 유관기관의 수익사업이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원인이다. 금융전문가들은 자격 주관기관이 다원화될 경우, 업무 효율성 및 자격증 난립에 따른 신뢰도 저하는 물론 응시자들의 혼란이 빚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순재 세종대 교수는 “원칙적으론 주관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좋다”며 “타 업권처럼 보험자격제도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호주 등 금융선진화 추진국가들은 자격증 주관기관을 일원화해 공공기관으로 두고 있다”며 “자격증의 난립과 중복은 응시자들의 혼란을 유발하고 신뢰도를 하락시킨다”고 평했다.

하지만 보험업권이 자발적으로 자격 주관기관을 정비하고 제도를 체계화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보험유관단체 한 관계자는 “자격제도는 응시료 등 제법 이권이 되는 비즈니스로 쉽게 넘기고 넘겨줄 수 있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다”며 “자본시장법에 따라 탄생한 금융투자협회처럼 법 규정이 강제하지 않는 이상 업권이 자발적으로 교통정리를 하는 경우는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라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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