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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퇴직연금) 관할권 두고 금융위, 고용부 ‘동상이몽’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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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6-29 21:02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사이에서 성격 애매해
보이지 않는 알력에 민간금융사는 ‘눈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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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개인퇴직연금) 관할권 두고 금융위, 고용부 ‘동상이몽’
퇴직연금을 개인계좌로 관리하는 IRP(개인퇴직연금)의 관할권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옥신각신하고 있다. 고용부는 IRP를 퇴직연금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지만 금융위는 계약자가 개인이라 개인연금에 더 가깝다는 입장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금정책을 두고 보건복지부, 고용부, 금융위가 어느 정도 업무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7조원 규모의 IRP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 퇴직연금의 한 부류지만 개인연금(사적연금)의 성격도 갖고 있어 관할권에서 고용부와 금융위의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IRP는 퇴직연금에서 갈라져 나온 1인용 퇴직연금으로 개인형 IRP의 경우, 계약자가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다”며 “금융위가 IRP를 개인연금처럼 보고 있는 반면 고용부는 퇴직연금의 영역으로 보고 있어 금융사들은 중간에서 눈치를 보는 편”이라고 말했다.

IRP는 2012년 7월 실시된 개정 근퇴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자동이전 하도록 의무화되면서 두각을 드러낸 연금이다. 이직이 잦아지는 추세에 맞춰 회사를 옮길 때마다 퇴직금을 받아 노후자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IRP 적립금은 7조1087억원, 퇴직연금에서 8%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 5조원이 은행에 있고 보험은 1조1347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퇴직연금은 은행에, 개인연금은 보험에 몰려있는 것처럼 IRP 역시 은행이 주류다. 종류는 기업형과 개인형으로 나뉘는데 개인형이 6조4000억원으로 대부분이다.

IRP는 근퇴법에 보장된 부분이라 퇴직연금의 일부로 원칙적으로는 고용부의 소관이 맞지만 금융정책을 빼고는 연금정책을 얘기할 수 없는 여건에 따라 금융위도 빠질 수 없는 영역이 됐다.

그동안 사공이 많아 혼선을 빚었던 연금정책은 복지부가 1층(국민연금), 고용부가 2층(퇴직연금), 금융위가 3층(개인연금)을 맡는 식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졌으나 퇴직연금은 민간금융사가 대거 들어가 있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성격이 복합됐다.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과 연금개시, 수수료 등 관리·운용측면은 금융당국이 주관하는 것으로 업무분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IRP는 근퇴법에 명시된 부분이라 주관처는 고용부가 맞다”며 “그러나 운용 및 관리 면에서 금융사들이 업무를 처리하니 제도변경에 대해 관여하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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