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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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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27 21:08

교대·렌터카 운전시 필수…‘앱’으로 실시간 가입
기존보험에 ‘임시운전자 특약’으로 피보험자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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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원데이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다음달 징검다리 연휴와 본격적인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전이나 렌터카를 빌릴 경우를 대비해 ‘원데이 자동차보험’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원데이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단기간 운전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현재 더케이손보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필요한 시점에 실시간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낸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해 시간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하루단위로 최대 7일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하루 3000원(중형차 기준) 가량의 저렴한 비용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실제 지난 2012년 6월 출시 이후 가입건수가 월평균 5000건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휴가철인 7~8월에는 1만건 가까이 폭등하기도 했다. 올해만 해도 3개월 동안 1만6000여건이 판매됐으며, 지난 3월 기준 총 누계 가입건수는 9만6000여건에 달한다.

특히 렌터카 대여 시 렌트비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는 대인과 대물, 자기신체사고(자손)에 대한 것만 포함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렌터카에 대한 수리비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렌터카 대여 시 렌터카 수리비를 보장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를 가입할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최대 2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을 지불해야해 비용적인 부담이 크고,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입을 하지 않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렌터카 소비자피해 상담건 중 상당수가 자차보험(렌터카 파손보상)에 가입하지 않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경우로, 전체의 30%를 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하루 최저 3000원에서 최대 1만원대의 저렴한 비용으로 차대차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렌터카 이외에 가족이나 여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때도 가입이 가능한데, 차대차 사고만 보상하는 렌터카보험과 달리 차량을 사용하며 발생한 대인Ⅱ·대물·자손·타인차량복구비용을 중형차 기준 하루 8000원대의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소유주의 보험이 아닌 원데이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차량소유주의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원데이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임시운전자 특약’을 통해 장거리운전에 따른 교대운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빌려 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에 관계없이 해당 운전자를 차량소유주가 가입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로 간주해 소유주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가입기간 중에는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나 친구도 운전이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최대 30일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단, 법인차량의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으며, 보상효력이 신청한 다음날 0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 전에 신청해야 한다. 차량 소유주가 미리 들어놓은 종합보험의 특약형태로 가입하는 보험이라는 점에서 기존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료는 차이가 있으며, 평균적으로 하루 1만원 미만의 보험료가 책정된다.

임시운전자 특약은 사고가 났을 경우 차량 소유주의 보험에서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에서 보상이 되는 원데이 자동차보험과 달리 갱신시 보험료 인상이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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