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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 손해사정 의무화 재고해야”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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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4-13 21:48

제3보험, 손해사정 여지 적고 국제적 정합성 결여
서비스제고 차원에서 전문인력 재분배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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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보험의 손해사정 의무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정봉은 연구위원은 ‘제3보험 손해사정사 제도 재고’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2011년부터 국내 손해사정 의무제도가 제3보험으로 확대됐으나, 현실적으로 보험사들이 요양기관을 상대로 조사나 평가, 사정을 하기 어렵고, 선진국에서도 제3보험의 손해사정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며,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 의무화가 필요한 것인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험업법상 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거나 외부의 손해사정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도록 되어있다.

손해사정업무란 사고접수 후 사고일시, 장소, 원인, 손해상황 및 손해액을 추산하고 계약사항 파악 등과 함께 사고증거자료의 보존과 손해방지장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상해보험이 포함된 특종보험을 제1종 손해사정사 업무영역으로 규정해 일반상해보험도 손해사정이 이루지고 있다.

여기에 2000년을 전후해 제3보험이 생·손보사간 자유영역으로 구분돼 질병·상해·간병보험이 제3보험으로 포함되면서 일반상해보험의 손해사정 영역이 더욱 확대됐다.

특히 제3보험 손해사정업무는 신체손해사정사만 수행가능하며, 신체손해사정사는 상해·질병·간병·책임보험, 자동차사고 등으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사정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손해사정사의 핵심업무인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이 제3보험 영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제3보험은 정액형과 실손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정액형은 질병 발생 시 실제 발생손해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을 사정할 여지가 없으며, 생·손보사가 공통적으로 표준화된 담보를 취급하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총의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급여비를 제외하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 중 일정비율을 보험사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이 역시 손해사정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즉 단순한 손해발생통지의 접수와 약관·관계법규의 적용 등을 손해사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실상 제3보험에 대한 손해사정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더욱이 주요 선진국에서도 제3보험에 대한 유자격 손해사정사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정 연구위원은 “이는 제3보험이 손해액의 크기를 조사하고 평가·사정할 부분이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제3보험의 손해사정 의무화는 국제적 정합성이 결여되고 필요성이 의문시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며, 제3보험 손해사정사 의무고용으로 소모되고 있는 자원을 오히려 제3보험사업의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전문성을 확충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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