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롯데손보, 롯데 내마음속 건강보험 출시

원충희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4-01 10:19

롯데손보, 롯데 내마음속 건강보험 출시
롯데손해보험(대표 김현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한 증권으로 체계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종합보험 ‘(무)롯데 내마음속 건강보험’을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주요 특징은 최대 20년 갱신형 특약을 통해 기존 종합건강상품 대비 낮은 초기보험료로 가입이 가능하며 20년의 긴 갱신주기로 잦은 보험료 변경의 부담을 해소했다.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20~30대도 보험료 걱정 없이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며 성인 암발병률이 높은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암종류별 실제치료비에 맞게 4단계의 차등화된 보장을 한다. 또 암으로 입원시, 수술시, 항암치료시 보험금을 각각 지급하고 두번째암(원발암, 전이암)에 대해서도 100세까지 고액의 보험금을 보장해 암 위험으로부터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 밖에 주요 14대 질병(당뇨병, 심장질환, 위궤양 등)에 새 담보로 4대 질병(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을 추가해 18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보장한다. 피보험자의 사망 혹은 후유장해 발생시 소득상실에 대비해 보험금 일시지급 뿐 아니라 매 10년간 보험금을 지급, 불의의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해 한 가정의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김태수 상품개발팀장은 “전 특약 갱신형으로 합리적인 보험료와 긴 보장기간으로 고객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했다”며 “사망·후유장해·암·2대성인질환·운전자보험·배상책임·실손의료비의 종합적 보장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걱정 없이 100세까지 든든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거양득의 상품이다”고 밝혔다.

보험료는 취향에 따라 월납, 2개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중 납입주기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며 80세 이후부터는 중도인출에 관한 별도의 제한조건이 없어 목돈 필요시 적립금 전액을 즉시 활용할 수 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상품 다른 기사

1 괄목상대 KCGI자산운용, 3년 만에 ‘주식형 명가’로 중국 삼국시대 오나라의 장수 여몽(呂蒙)에서 비롯된 고사성어 가운데 ‘괄목상대(刮目相對)’라는 말이 있다. 눈을 비비고 상대방을 다시 본다는 뜻이다. 짧은 시간에 실력이 크게 달라진 사람을 평가할 때 쓰인다.최근 KCGI자산운용의 행보를 보면 이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2023년 대주주 변경과 함께 KCGI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바꾼 지 3년. 당시만 해도 대형 금융지주와 대기업 계열 운용사들이 장악하고 있던 자산운용 시장에서 중견 운용사에 불과했던 KCGI자산운용이 이제는 공모 주식형 시장의 ‘톱10’에 이름을 올렸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KCGI자산운용의 공모 주식형펀드 순자산은 2조1600억원이다. 사명 변경 직전 2 “100만원 아래도 다 들여다본다”…가상자산 거래, ‘은행식 자금관리’로 전환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관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동안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던 트래블룰이 모든 가상자산 이전거래로 확대되면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규제를 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송금’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 개인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도 위험도에 따라 관리된다.가상자산 거래가 단순히 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관리되는 시장에서 벗어나 거래 상대방과 이동 경로, 자금세탁 위험까지 들여다보는 금융권 수준의 관리체계로 이동한다.11일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3 빗썸 API 이벤트 '뒤늦은 유의사항 추가' 논란…30억원 배상 조정 거부에 이용자 반발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이벤트 관련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거래소의 공지 책임과 이용자 보호 수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최초 안내 내용과 이후 추가된 조건이 달랐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이벤트 진행 과정에서 추가한 제한 조건이 기존 참여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또 이에 따른 책임을 어디까지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5일 금융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11월 10일부터 API 거래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수수료 전액 페이백과 API 연동 지원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당시 이벤트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그래픽 뉴스] 은퇴후 30년 부모님 세대의 생존전략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