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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표준약관, 내달부터 개선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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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31 17:29 최종수정 : 2014-04-01 19:32

약관 재구성 및 불합리한 조항 전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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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바뀐다. 또 청약철회 기간이 늘어나고 보험료 갱신시 변동사유 등도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31일 금융감독원은 ‘4월부터 달라지는 보험상품 주요 제도’를 통해 표준약관을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사항 위주로 구성을 전면 재편하고 전문용어도 알기 쉽게 바꾼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불합리한 약관조항도 전면 개정된다.

또 최근 의학기술 발전으로 최신 수술기법들이 발달함에 따라 수술범위를 최신 수술기법을 포함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약관상 수술의 범위를 절단 등 전통적인 외과수술에 한정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있어왔다.

청약철회 기간도 늘어난다. 현재 계약자가 청약한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는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던 것을,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보험사별로 달랐던 보험료 자동갱신 안내장도 표준화된다. 그동안은 회사마다 자동갱신시 제공하는 안내장이 상이하고, 일부회사는 단순하게 갱신전후 보험료만 안내하는 등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계약자가 자동갱신 내역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갱신전후 보험료 수준 뿐 아니라 변동사유 등에 대해서도 안내토록 하는 자동갱신 안내장 표준안이 마련된다.

또한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제도에 대한 안내도 의무화 된다.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고액계약 할인,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이나 납입면제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의 안내부족으로 계약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계약유지시, 매년 주기적으로 보험료 할인 및 납입면제 제도를 계약자에게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 했다.

아울러 암 보험상품에 대한 명칭을 명확히해 계약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피해를 입지 않는 방안도 마련됐다.

‘암입원비’의 경우 암의 직접치료 목적의 입원만 보장함에도 상품명이 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암보험의 경우 암치료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 등을 보장하지 않아 이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상품구성을 개선토록 했다.

과거 병력 등으로 인해 보험가입시 보장받지 못하는 조건부 인수제도 역시 신체부위 범위를 기능적으로 세분화하고 부위 정의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해 명확히 개정해 표준안을 마련하고, 감기 등 경미한 질병은 보장제한 대상 질병에서 제외해 소비자피해를 줄이도록 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해 발생하는 보험금지급 지연이자도 계약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대출이율로 통일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험상품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험소비자 권익보호 및 보험민원 감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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