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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제재 강화에도 중소형 감시 ‘구멍’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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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19 22:13 최종수정 : 2014-03-20 14:08

500인미만 내부통제 법적장치 없어
대형대리점도 정보보안 문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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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대리점 제재 강화에도 중소형 감시 ‘구멍’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한 가운데, 보험대리점의 경우 내부통제에 대한 법적기준이 대형대리점에 한정돼 있어 중소형 대리점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대리점의 대형화 추세가 가속됨에 따라 매집행위, 승환계약, 리베이트 제공 등 고질적·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준법감시인 선임, 경영현황 공시 등 행정규정과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부통제기준이 소속설계사 500인 이상인 대형대리점에만 적용되는데다 당국의 감독과 검사 역시 대형대리점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소형대리점들이 중대형에 편입되면서 대리점의 대형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 500인 이상 대형대리점은 2011년 3월말 22개에서 2013년 9월말 35개로 증가했다. 또 대형대리점 1곳당 소속설계사 수는 같은 기간 1493명에서 2118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대형대리점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현재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500인 이상 대형대리점은 법령준수와 계약자 보호를 위한 업무지침을 만들고 이를 점검할 임직원(준법감시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0인 이상의 대형대리점들은 시행령 상의 업무지침을 내부통제기준으로 삼고 지난 2011년 TF를 조직해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 표준안을 제정해 사용하고 있다.

대리점 소속설계사가 총 16만여명인 점을 감안할 경우 절반이상의 설계사들이 500인 미만의 중소형 대리점에 속해있지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50인 미만 대리점들의 경우 생·손보협회가 금감원으로부터 검사를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지만 수천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대리점에 대해 월 1~2건의 검사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사의 대리점 내부통제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기준이 존재하지만 대리점의 경우 별도의 사업체이고, 한 보험사와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부통제를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큰 덩치에 비해 대리점내부의 관리 인원이 턱없이 모자란 것 역시 내부통제가 어려운 이유로 꼽힌다. 더욱이 최근 주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는 대형대리점들 역시 보안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업계 한 관계자는 “대리점의 경우 여러 보험사들의 전산망이 다 들어오는데, 이와 관련한 보안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대형대리점의 경우도 전산시스템이나 고객정보 보안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곳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황인하 팀장은 최근 보험대리점 감독업무 설명회 자리에서 “보험사 및 대리점 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이어 “무자격 모집, 승환계약, 리베이트 제공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지사형 대리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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