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관계 업무종사자 보험사기 개입 금지
개정된 보험업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보험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고를 유발·가장하게 하거나 보험사고의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관계 종사자가 보험계약자 등에 보험사기 행위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사기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보험사 직원이나 설계사 등 보험지식이 많고 보험사의 업무처리 방식을 잘 알고 있는 모집종사자들의 보험사기 증가율이 크게 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보험사기가 최근들어 다발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험사 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 모집종사자를 포함해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보험사기 금지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 이를 위반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보험사기의 유인을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 보다 강력한 법적통제 필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0년 3746억원에서 2011년 4236억원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는 4533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의 보험사기 적발인원 가운데 모집종사자는 2010년 810명에서 2011년 921명, 2012년에는 11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나 늘었다. 그러나 보험업법상 보험사기 금지의무 위반 시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의 모집종사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나, 보험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등록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취소 등의 행정적 조치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법상 처벌은 가능하지만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해 처벌수위가 낮기 때문에 점차 흉포화, 대형화 되고 있는 실정에도 법적인 예방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민법상으로도 보험관계 업무 종사자의 보험사기 개입 행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보험업법상 등록 취소가 현재로썬 이들을 제지할 가장 큰 법적인 장치인 셈으로 보다 강력한 법적통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전체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원에 육박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추가부담이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에 반해 국민들의 보험범죄 인식이나 체감도는 매우 낮다. 보험에 가입한 다수의 보험계약자 모두가 보험사기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셈이다.
K&C 박웅 변호사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보험사고를 조작하는 행위가 선행되기 때문에 보험거래의 특성상 고유하게 존재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발굴해 형법상 사기죄와 다른 특수한 금지행위 요건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둬 보험사기 행위를 사전에 조사하고 조치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는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와 결합돼 일어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표준약관 등에서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단기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보험사기의 면책규정과 취소규정이 무질서하게 규정돼 있어 통일적인 규정정비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험사기 적발현황 〉
(단위: 백만원, 명, %)
* 금융감독원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