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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산재보험 가입 강제화 ‘논란 가중’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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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16 21:02

산재·고용보험 비용부담에 설계사 대규모 실직 우려
“근로자와 성격달라, 선택권 보장”…집단행동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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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를 포함한 6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고용보험 확대 방안까지 추진되고 있다. 이에 설계사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 논란과 비용부담으로 저능률 설계사들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거세지고 있다.

◇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니즈 없어

보험업계 및 설계사들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캐디, 학습지 교사 등 6개 특고직에 대해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입장이 우세하다.

현재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은 회사에서 전액 지원하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이나 보장범위가 적은 산재보험에 굳이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더욱이 산재보험은 일반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특고직은 회사측 반발을 우려해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부담이 오히려 커지는 셈이다.

또한 산재보험은 업무연관성에 따라 보상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24시간 업무연관성에 상관없이 보장받는 단체보험과 비교하면 보장도 축소돼 설계사들의 입장에서는 복지확대가 아닌 기존의 보장을 축소하는 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여타 특고직의 경우 산재보험가입 의무화가 필요할 수 있으나 설계사들의 경우는 오히려 보장을 축소하는 셈으로 이전과 같이 산재보험 가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부터 6개 특수고용직들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적용제외신청’ 조항이 있어 당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실제 43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6개 직종 중 33만명에 이르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2013년 기준 가입률이 9.12%로 10%도 채 되지 않는다.

특히 여타 특고직과 달리 사무적 성격이 강한 설계사의 특성상 산재발생율이 미미해 보상수혜율 역시 일반상해보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 현대, 동부, LIG, 메리츠화재의 보험설계사 가운데 산재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1만6000여명(2008년 8월~2011년 11월, 5개사 누적수치)으로 이 가운데 보상을 받은 수혜자는 채 1%도 안 되는 19명(0.12%)에 불과하다.

◇ 회사의 비용부담에 따른 대규모 실직사태 우려

무엇보다 보험업계 및 설계사들이 우려하는 것은 늘어나는 비용에 따른 부담증가로 저능률 설계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산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지만 특고직에 대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확대가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설계사 뿐 아니라 회사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 저능률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 사태가 올 수도 있어 이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도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부담은 보험료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민감한 사회적 여론을 고려할 때 결국 비용대비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해소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보험업계에 고용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가의 고용안정정책에도 반할 뿐 아니라 특고직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될 수 없어 보다 현실적인 보호대책 마련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에서 설계사에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위촉 당시 적용제외 신청서를 받는 등 가입을 막아 보호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어 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보험사가 아닌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의 경우는 대부분 단체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해도 회사의 눈치를 보거나 실질적으로 업무연관성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 보험설계사 = 근로자?

특히 설계사들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보험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사업자로 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지시 및 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활동방법, 시간 등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만큼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근로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원론적인 질문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TM설계사들의 경우 정시에 출근해 회사의 지침을 따르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설계사들은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더 커 이전부터 설계사의 근로자성 인정에 대해서는 TM설계사 등을 분리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 또한 실제로 업무 시간이나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업무연관성 증명이나 반대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의 위험성이 클 가능성도 높다.

업계 관계자는 “이동이 잦고 초기이탈이 많은 설계사의 특성상 보험사의 비용적 부담이 늘어 궁극적으로 저능률 설계사들이 대규모 실직사태에 올수도 있어 실제 영업현장에서 느끼는 불안감이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단체행동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지만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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