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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보험품은 정기예금’ 콧노래 흥얼

정희윤 기자

simmoo@

기사입력 : 2014-03-09 21:24

예금·보험 장점에 수익+절세 벌써 1천좌 돌파
목돈 예치 후 5년간 월납 적립 10년 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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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보험품은 정기예금’ 콧노래 흥얼
저금리가 덮친 데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강화가 엎치자 금융자산 불리기가 어려워진 가운데 거액자산가들의 쌍방향 고민 해소 니즈를 반영, 기업은행이 내놓았던 ‘보험품은 정기예금’이 견조한 실적으로 고객과 은행 모두 콧노래를 이어가고 있어 주목된다.

예금이 지닌 장점과 보험의 장점을 결합시킴으로써 낼 수 있는 짧짤한 수익에다 10년 이상 끌고 가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히트 비결이다. 가입금액이 5100만원 이상이지만 이달 들어 900좌와 1200억원을 돌파해 5일 현재 924좌 1214억원이나 나갔다. 한 좌 당 가입금액이 1억 3139만원일 정도로 거액자산가들의 관심은 뜨겁다. 처음 출시한 게 지난해 8월 초이니 달마다 100좌 이상 늘었으므로 이달 안에 1100좌 돌파를 기대하는 것이 결코 지나쳐 보이지 않는다.

은행권 자금조달 최대 호황기가 지나고 있는 시점에선 큰 효자노릇 하는 상품인 셈. 이 상품은 5년만기 정기예금과 5년납 10년만기 저축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입 시 목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면 5년간 매달 원금과 이자가 보험으로 자동 이체된다.

지난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상품 비과세 문턱이 높아지자 거액자산가들이 손쉽게 절세 효과를 꾀할 수 있도록 고안을 거듭한 끝에 나온 걸출한 상품이다. 5년 납입 10년 만기의 월적립식 보험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에 착안한 것이 핵심이다. 보험으로 이체되기 전까지는 현재 평균 예금금리보다 높은 연 2.98%(올해 3월 4 일 현재)를 적용받고, 이체 후에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보험의 공시이율을 적용받아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가 집중되지 않고 매달 분산 지급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총 가입기간인 10년 후에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 절세플랜으로 활용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개인이며, 가입금액은 5100만원 이상이다.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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