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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상품 자율청산서비스 ‘순항’

최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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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3-05 22:45

한국거래소 총2건, 900억원 청산실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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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가 처음으로 장외파생상품 자율청산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거래소(KRX, 이사장 최경수)는 지난 3(월)부터 장외파생상품(원화 IRS: 원화 이자율 스왑 ) 자율청산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지난 2013년 9월 11일 국내 최초로 장외파생상품 청산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산기관 인가를 금융위원회로부터 취득했다. 원화 IRS에 대한 청산은 오는 6월 30일부터 의무사항이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CCP(Central Counterparty, 중앙청산소) 의무청산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업 인가를 취득한 금융회사로서 원화 IRS 거래실적이 있는 52개사 중 35개사가 자율청산회원으로 가입했다. 현재 청산회원은 은행 12사, 증권 23사다. 거래소는 의무청산 서비스 개시에 앞서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청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발부터 순탄하다. 청산서비스 첫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NH농협증권이 최초로 청산신청(09:00)을 하는 등, 첫날 오후 1시 현재 총 2건, 명목대금 900억 원의 청산실적 기록했다.

청산서비스 개시 첫날 자발적 청산신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CCP청산에 대한 회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청산서비스의 물꼬가 열림에 따라 신용(Credit)이 상이한 금융기관간의 장외 IRS거래가 CCP청산을 통해 결제의 안정성보장이 재평가를 받으며 금융기관의 신용과 무관하게 원화IRS거래 및 CCP청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서비스 실시를 계기로 CCP에 의한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짐으로써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스테믹 리스크(Systemic Risk, 타 금융회사의 연쇄파산 위험)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이번 원화 IRS 외에도 청산 대상상품의 지속적 확대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며 지난 2009년 9월 G20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금융인프라의 국제 정합성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제고에 노력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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