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은 26일 이사회를 열고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분할기일을 3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 매각 과정에서 6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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