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반손해보험 지연이자 적용 관행 개선’ 방안을 약관에 반영해 오는 4월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토록 했다. 이는 현재 보험사가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보험료 환급을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보험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달라 계약자간 형평성이 침해돼 왔기 때문이다.
현재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지연이자율로 적용하는 반면, 화재보험이나 해상보험 등을 포함하는 일반보험에 대해서는 이보다 2~3%p 낮은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을(2월 현재 2.6%) 적용하고 있다.
장기손해보험(2월 현재 5.2%)과 비교하면, 2.6% 낮은 이율을 적용받았던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금 또는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보험료를 지급기일 이후 늦게 지급할 때와 보험사의 잘못으로 보험계약이 취소 또는 무효화돼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을 장기보험 수준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관련 약관이 개선될 경우 2월기준 일반보험의 지급이자율은 2.6%에서 5.45% 수준으로 높아지게 된다.
또 금감원은 ‘보험료환급 청구 다음날부터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도록 보험료 환급에 대한 지급기일과 지연이자율 관련 근거를 보험약관에 명시토록 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