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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리등락 따른 RBC 변동성 막는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2-16 18:23

‘채권평가손익’ 가용자본산출서 제외방안 논의
금리상승시 ‘이익’, 하락시 ‘손해’ 가능성 점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채권평가손익을 가용자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리등락에 따른 RBC(위험기준자기자본)의 변동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미 연방준비제도(Fed) 벤 버냉키 전 의장이 출구전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금리가 갑작스레 뛰어오르면서 보험사들이 보유한 채권평가손실이 커져 RBC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후 금리가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평가손실이 만회돼 RBC 역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외부적 요인에 따른 금리등락으로 이같이 RBC변동성 큰 점이 문제로 지적된데 따른 조치로 분석된다.

채권금리가 상승하면 채권가격이 낮아지게 되고, 반대로 금리가 낮아지면 채권가격은 상승하는데, 이러한 채권평가손익이 RBC비율 산출시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에서 제외될 경우 그만큼 금리변동에 따른 RBC 등락 영향이 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의는 지난해 ‘버냉키쇼크’처럼 해외 변수에 따른 국내 보험사의 RBC 등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유동적인 요인을 줄이고 보험사에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챙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건정성 지표인 RBC가 외부변수에 따라 숫자놀음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을 제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채권평가손익을 가용자본에서 제외할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채권평가손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RBC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각사마다 채권매입시기, 가격 등이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요인은 회사마다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금리가 오른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영향을 따지기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채권평가손이 발생하면서 자기자본이 줄어들어 RBC가 하락했지만, 이를 가용자본에서 제외해 RBC에 영향이 없을 경우 보험사는 장기적으로 투자채권의 기대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채권평가익이 자본으로 쌓여있는 회사들의 경우, 즉 누계액이 플러스였던 회사들은 가용자본에서 제외될 경우 그만큼의 RBC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

금감원 건전경영팀 관계자는 “현재는 이익과 손실을 모두 반영하고 있지만 논의되는 대로 제도가 변경될 경우 금리가 상승하면 이익이 되는 부분이 클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에는 손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논의 중인 내용으로 세부적인 영향분석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당초 올해 1분기 중으로 RBC 금리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조정과 상반기 중으로 종합저인 재무건전성 강화와 관련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여파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을 포함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나 시행시기들을 담은 종합적인 로드맵을 준비 중인데, 현재 딜레이 된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다른 쪽(카드사태 수습)에 인력이 모두 쏠려있어 로드맵 작업이 언제 완료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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