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 편입을 금지하고 콜시장이 원칙적으로 은행간 자금시장으로 개편하는 등 안정성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그동안 발표한 여러 정책들을 법규에 반영하고,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먼저 M&A증권사에 대해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 집합운용 허용이다. 현행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M&A증권사에 대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개인연금신탁에 대한 집합운용을 허용함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M&A 등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단 3년간 한시적으로만 허용하되, 3년 이내에 M&A를 하여 관련상품을 출시한 경우 3년 경과 후에도 기존 상품에 대해서는 계속 집합운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은행에 대한 실버적립계좌업무의 길도 열렸다. 현재 금(金)에 대해서는 수시입출식 상품과 유사한 금적립계좌의 운용이 가능하도록 인가, 증권신고서 관련 규제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범위를 기초자산이 은(銀)으로 넓혀 금(金)과 동일하게 규제를 완화하여 은적립계좌(실버뱅킹)를 허용할 방침이다.
반면 투자자보호를 위해 채찍도 들었다. 퇴직연금 신탁재산의 자사·계열사 원리금보장상품의 편입금지가 대표적이다. 현행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으나, 원리금 보장이 필요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시장의 정상화차원에서 이런 예외인정근거를 삭제하여 오는 2015년 7월부터는 신탁업자가 퇴직연금 신탁재산을 자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원리금보장상품에 편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 자사,계열사 후순위채권에 대한 판매·운용규제도 강화된다. 이제껏 불완전판매 위험 등을 고려하여 증권사가 창구에서 자사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행정지도 형태로 제한했다.
하지만 아예 자사 후순위채권 판매금지라는 제도적 금지장치를 마련, 금융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 신탁, 일임재산에 편입하는 것이 원천봉쇄된다. 자금중개회사의 콜 거래 중개범위도 제한된다. 은행중심의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015년부터 자금중개회사의 콜거래 중개범위를 은행, 국고채전문딜러인 증권사 등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같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해 단기자금시장의 경우 은행, 국고채전문딜러, 공개시장조작 대상기관인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만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3월 21일까지 입법예고 실시한 뒤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가급적 상반기중에 개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