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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어 국민·경남도 ‘당선통장’ 판매

이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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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0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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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에 이어 국민은행과 경남은행도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 입후보자의 효율적인 선거자금 관리를 위한 ‘당선통장’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당선통장’을 판매한다. 이 통장은 가입일로부터 선거비용 수입·지출 보고서 제출기간인 오는 7월 4일까지 발생하는 국민은행 전자금융 이체수수료 및 잔액증명서/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발급비용을 면제해준다. 경남은행 역시 ‘KNB당선통장’과 ‘KNB당선체크카드’를 동시에 선보였다.

특히 KNB당선통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위한 제증명서 발급수수료뿐만 아니라 제사고신고수수료·타행 송금수수료(창구거래)ㆍ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텔레/인터넷/모바일/스마트뱅킹 타행이체 수수료 등이 면제된다.

KNB당선체크카드는 연회비ㆍ발급수수료 면제와 함께 가맹점 이용대금 0.5% TOP포인트 적립, 그리고 알림서비스(SMS)가 무료로 제공된다.

이에 앞서 부산은행은 지난 1월 29일 ‘선거비용관리통장’ 판매에 들어가면서 타경쟁은행보다 앞선 걸음을 보였다.

부산은행은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제출마감일까지 면제 대상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해준다. 면제 대상 수수료는 △전자금융수수료(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 △부산은행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한 현금인출 및 이체수수료(타은행 포함) △창구송금수수료(타은행 포함)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사고신고 및 통장, 증서재발급 수수료 △신용(체크)카드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제3자가 부산은행 창구, 인터넷 또는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해 이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그 송금수수료가 면제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입후보자는 선거비용 관리를 위한 예금계좌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며 “당선통장을 통해 입후보자가 선거기간 중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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