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예·적금에 이어 보험, 펀드 상품 등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돼 은행 영업 위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대출 주거래은행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또는 그 가족,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보험·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대출실행일 전후로 1개월 내에는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타 은행으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꼽히는 꺾기 금지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펀드 등의 상품을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이 대출금애의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또한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꺾기도 금지했다.
아울러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키로 했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A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적금에 이어 보험·펀드 등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은행 영업 위축이 불가피”해졌고 “대출 주거래은행에서 예·적금과 보험, 펀드 등의 상품 가입을 원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타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시중은행 한 관계자도 “꺾기 규제 강화로 은행 영업 측면에서는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라면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앞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