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꺾기 잡으려다 고객불편 부를라

이나영

webmaster@

기사입력 : 2014-02-05 22:43

대출 전후 1개월 예적금 보험 펀드 전방위 포기
“中企직원 가입원해도 대출 생각에 돌려보내야”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중소기업 대출을 빌미로 기업 대표자나 임직원 가족들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은행권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오는 3월부터 예·적금에 이어 보험, 펀드 상품 등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돼 은행 영업 위축이 불가피 하기 때문이다. 대출 주거래은행에서 중소기업 임직원 또는 그 가족,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보험·펀드 상품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대출실행일 전후로 1개월 내에는 가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타 은행으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선의의 피해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중소기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으로 꼽히는 꺾기 금지 규제를 대폭 강화한 은행법 시행령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보험·펀드 등의 상품을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그 금액이 대출금애의 1%에 미치지 않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또한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꺾기도 금지했다.

아울러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해 각 건별로 산정된 과태료를 합산해 부과키로 했다.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등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A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예·적금에 이어 보험·펀드 등에 대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은행 영업 위축이 불가피”해졌고 “대출 주거래은행에서 예·적금과 보험, 펀드 등의 상품 가입을 원하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타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들의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B시중은행 한 관계자도 “꺾기 규제 강화로 은행 영업 측면에서는 기회를 놓치게 된 셈”이라면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앞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