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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GA ‘판매자 배상책임 강화’…시기상조?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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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2-05 22:24

보험사 대비 자본여력 낮아…소비자피해 전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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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판매자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하자 GA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GA들이 대형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험사에 비해 자본규모가 낮아 배상 여력이 부족한데다 충분한 상황조사나 준비 없이 시행할 경우 되레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기관대리점(은행)과 대형GA(설계사 500인 이상)에 대해 소속 모집종사자의 잘못으로 손해배상시 보험사를 제외하고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검토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법과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생·손보협회의 건의사항을 취합한데 따른 후속조치로, 대리점협회는 이에 대해 대형GA라 할지라도 보험사에 비해 자본력이 낮아 여력이 되지 않는 곳들이 대다수인데, 이러한 현황파악도 하지 않은 채 추진할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GA에 대한 권한이나 위상체제 정립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만을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다며 지난 3일 당국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현재는 판매사의 부실판매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1차적인 배상을 보험사가 지고, 이후 판매사를 상대로 구상을 청구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험업계는 이러한 배상책임구조가 모집조직의 도덕적 해이를 높이고 불완전판매를 증가시켜 판매자의 배상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해외의 경우에도 판매자 책임원칙을 법제화 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모집질서 확립 등 보험업계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실제 대형화되는 GA는 주요 판매채널로 급부상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강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내의 경우 해외에 비해 ‘판매전문회사’로의 위상과 입지를 지니고 있지 못하는데다, 외형은 크지만 보험사에 비해 자본력이 현저히 낮아 배상책임 강화가 시기상조라는 지적들도 이어진다.

GA업계 관계자는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권한과 위상을 부여해줘야 하는데 크기가 커졌으니 무조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도 GA는 보험사처럼 회사로서의 위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사와 같은 위상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불완전판매 감소를 위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설계사 수가 많아 덩치가 크다고 해도 보험사에 비해서는 자본력이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분의 1 수준으로 낮아 배상책임으로 인해 파산하는 GA가 생길수도 있다”며, “이는 곧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루어지는 배상책임의 구상청구 과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불완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진후 대리점에 구상을 청구하는데, 대리점에서 이를 확인하고 금액을 보험사에 지불하는 형태가 아니라 보험사가 대리점에 지급할 모집수수료에서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GA가 문제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나 절차도 없는 상태다.

GA업계 관계자는 “구상청구 과정이 문제여부를 따져보고 합당한 경우 보험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수수료에서 얼마를 공제하고 주겠다고 통보한 후 그 잔액을 다음달 수수료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제대로된 구상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GA가 배상책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도 없는 상태로,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민원에 민감한 보험사들이 떠넘기는 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규제 대상이 되는 대형GA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도 문제다. 현재 대형GA는 소속 설계사 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 설계사 수가 매달 변경되는데다 대형GA에 대한 규제나 감독이 강화되면서 임의적으로 설계사 수를 500인 미만으로 맞추는 등의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GA가 대형화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체계나 권한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만 강화될 경우 자칫 음성적이나 편법적인 형태로의 변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현재 GA업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체계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이나 배상능력을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까지 GA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며, “덩치가 커지면서 감독당국이나 업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할 체계를 세우고 난 뒤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책임을 강화시켜야 부작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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