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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법인보험대리점 내부통제문제 ‘여전’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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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4-01-22 23:11

금감원 6곳 중징계…일부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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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GA들의 불법적인 영업형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소형GA들의 경우 내부통제가 대형GA들에 비해 훨씬 미약한데다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감독원은 기업금융전략, 비케이기업금융센터, 아이탑에셋, 에이치엘인슈엔에셋, 인슈팍, 파인빌머치 등 6개 소형GA에 대한 보험모집질서 위반 부문검사 결과 △수수료 부당 지급 △특별이익 제공 △보험계약 경유처리 등 보험업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소속 보험설계사 50인 미만의 소형GA들로, 대형GA에 비해 내부통제나 설계사 교육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BK기업금융센터는 5700만원의 수수료 부당지급과 900만원의 특별이익제공 금지 위반으로 업무정지 60일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HL인슈엔에셋의 경우 1억원이 넘는 수수료 부당지급으로 업무정지 90일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 밖에 기업금융전략의 경우 특별이익제공 금지 위반으로 업무정지 30일, 아이탑에셋은 경유계약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파인빌머치는 과태료 300만원의 조치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6개사의 임원과 보험설계사에게도 개별적으로 업무정지와 과태료, 문책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리점업계 관계자는 “대형GA들의 경우 내부통제 등을 위한 시스템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반면, 영세한 소형 GA들의 경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올바른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와 교육 등 자정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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