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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빼든 파생매매제도, 모럴해저드 논란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1-19 17:11

동적(動的) 상·하한가, 착오거래 직권취소제 도입

파생시장의 상하한가제도가 손질된다. 또 주문오류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취소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일부에서는 거래안정성을 강화하는 이번 방안이 파생매매의 경쟁력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이같은 내용이 중심인 ‘파생상품시장 거래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 올해 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밝혔다. 최근 한맥투자증권의 주문오류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 결제불이행으로 확대되면서 사고의 재발을 막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상하한가제도의 손질, 직권취소의 도입을 꼽을 수 있다. 먼저 현행 단일 상·하한가제도(가격제한폭 전일종가 대비 코스피200선물±10%, 코스피200옵션±15%) 및 서킷 브레이커(CB) 제도를 운영중이나 급격한 가격변동을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중 연속적으로 직전 체결가격 대비 일정 가격범위 내에서만 거래체결이 허용되는 ‘동적(動的) 상·하한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선진국인 CME(미), Eurex(독), OSE(일)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용중이며 가격범위의 경우 과거 데이터를 종합, S&P선물처럼 직전체결가 ±0.32%(약 0.7%)로 설정하는 방안도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착오거래에 대한 사후구제제도 보완된다. 현행 착오거래구제의 경우 △착오거래자의 신청 △체결가격이 해당시점의 적정가격과 크게 괴리될 것 △착오거래로 인한 예상손실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장종료후 15분이내에 거래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것 등을 충족해야 한다. 충족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에 대규모 착오거래 발생시 가격정정이 사실상 어려워 결제불이행 및 시장 전체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결제불이행이 예상되는 등 시장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거래소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된다. 특히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착오거래 구제의 경우에도 거래상대방에게 손실을 보전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착오거래자에게는 벌칙성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파생거래안정성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특히 착오거래를 취소하고 손실을 보존하는 ‘착오거래직권취소제도’가 손실에 대한 책임회피수단으로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파생전문가는 “제로섬게임인 파생시장에 주문실수의 책임은 먹은 쪽이 아니라 실수한 쪽”이라며 “트레이딩투자나 리스크관리 등을 게을리한 중소형사에게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를 바없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금액이 커서 시장전체에 영향을 주는 명백한 착오거래만 해당되며, 여러가지 가격안정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뒤따른다”라며 “아직 규모는 정하지 않았으나 착오거래자에게는 과실에 상응하는 벌칙성 수수료도 부과해 모럴헤저드가 발생할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규정개정 및 시스템 개선 등을 거쳐 2014년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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