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모든 비상장주식의 거래가 가능한 인프라 개편이다. 이를 위해 기존과 비슷한 1부시장,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 2부 시장으로 세분화했다. 시장별 특징을 보면 1부 시장은 기존 프리보드시장과 크게 차이가 없다. 상대적으로 엄격한 진입·공시 규제를 적용하고 이를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거래만 허용된다.
대상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으로 주권의 모집·매출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다. 프리보드운영자인 금융투자협회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현재 금투협은 미래에셋생명보험, 산은캐피탈, 아이비케이투자증권, 팬택, 동아건설산업, 피케이엘, 삼성메디슨 등 약 90개 법인이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주식유통에 필요한 기본사항, 일정한 재무요건을 갖춘 비상장법인의 주식도 해당기업의 신청이 있으면 협회에서 심사 뒤 등록할 수 있다. 제2부 시장은 사실상 거의 모든 비상장주식으로 완전히 문호를 열었다. △통일규격증권을 발행할 것 △명의개서대행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정관상 주식양도에 제한 없음 등을 갖추면 2부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들 조건은 상장준비중인 주식회사의 최소한의 형식요건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는 셈이다.
매매방식은 증권사의 매도-매수의사를 확인한 뒤 매도-매수 대행 가격·수량 조율 및 매매된다. 단 증권사는 주식매매 주문을 받기 전에 비상장주식 거래에 따른 위험, 투자자 책임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프리보드유동성침체의 원인인 매매방식은 기존의 상대매매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매매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도 바뀌지 않았다. 때문에 이같은 대대적인 개편에도 불구하고 프리보드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에 고스란히 노출되는데, 누가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를 하겠느냐”라며 “형식만 마련했을뿐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기업이나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 모두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세금 회피목적 투자자는 여전히 프리보드에 거래를 꺼릴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거래정보의 투명한 공시는 물론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지금보다 프리보드 비상장주식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