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배출권시장제도를 일반투자자 등에게 익숙한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설계하여 할당대상업체에 거래편의를 제고하고,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량 배출업체와 소규모 배출권업체가 동시에 참여하는 배출권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배출권 거래가격 급변동 완화장치 마련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 상위 20개사가 배출량의 약 70% 차지(예, 발전회사:44%)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법에서 정한 시장안정화장치, 즉 가격 급변동(6개월 연속 직전 2개 연도의 평균가격보다 일정비율 높게 형성) 및 거래량 급증(단기간내 일정 비율 이상 거래량이 급증)시 추가할당 및 한도설정 등 외에도 서킷브레이커(CB) 등 거래소 차원의 가격 변동성완화 장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 및 4개 공적금융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의 구축을 통해 1:1 방문교육 및 산업별·지역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추진하고, 충분한 모의시장 운영을 통해 할당대상업체에 충분한 배출권거래 경험 축적기회가 제공된다. 전력시장 및 에너지 분야의 할당량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배출권시장 및 전력시장간 원활한 정보 교류를 위해 전력거래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최경수 이사장은 “한국이 아시아 탄소금융 허브로 도약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