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지난해 12월 조달청과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업무제휴를 맺고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전용통장인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출시했고, 부산은행은 이달 3일 ‘BS하도급지킴이 통장’을 선보였다.
이에 앞서 신한은행은 작년 12월 5일 ‘신한 하도급지킴이 기업통장을’ 내놓으며 타 경쟁은행보다 앞선 걸음을 보였다.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이란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공사대금이 하도급자와 근로자에게 기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하도급지킴이 통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를 통해 발주한 공사에 참여하는 법인 및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는 기업자유예금이다.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을 이체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특히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이체요청을 통해서만 출금 거래가 가능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정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정부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는 조달청에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사업에 있어 계약 체결부터 실적관리, 대금지급 등 일련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하고 효율적인 하도급 문화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하도급지킴이 통장을 통해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