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리 찾기를 위한 관행 개선 추진’ 자료를 통해 은행 인터넷뱅킹 이체 서비스 이용 시, 수수료 부과 여부를 소비자가 알기 쉽고 빠른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 인터넷뱅킹 이용시 수수료 수준 및 부과 여부를 이체 최종단계(계좌비밀번호, 입금계좌정보, 이체금액을 입력해 수취인·이체 금액·수수료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단계)에서야 안내 하고 있어 빠른 확인이 어렵고 확인 절차도 불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서비스 이용 시 팝업창 등을 통해 사전에 수수료 금액 및 부과 여부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개발이 완료(2분기)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대다수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요청 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일자 변경절차에 대한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시행할 예정”이라며 “2분기 중으로는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나영 기자 ln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