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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푼 절세펀드, 펀드붐일까?

최성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4-01-05 18:42 최종수정 : 2014-01-16 18:04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 연240만원 한도세제 혜택
재형저축에 비해 절세혜택 우위, 가입자 제한은 부담

소원푼 절세펀드, 펀드붐일까?
운용업계가 학수고대했던 소득공제장기펀드가 도입된다. 세수부족을 이유로 각종 절세혜택있는 금융상품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그 자체만으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식을 40% 넘게 편입해야 하는 주식형펀드로 성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가능성이 있는데다, 자격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제한해 펀드시장활성화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대상, 실적부진시 원금손실가능

업계의 숙원이었던 소득공제장기펀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한성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 법규정비가 끝나는 즉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핵심은 일정조건이 충족할 경우 절세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입자격은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다. 가입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급여 기준이며, 가입한 뒤 급여가 인상되더라도 8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 범위내로 정했다. 납입방법은 일정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정액적립식)하거나 자유롭게 납입(자유적립식)할 수 있다. 연간 1회에 600만원을 전부 납입도 가능하다. 하지만 장기적립식 투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한 투자가 유리할 수 있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커트라인은 5년. 즉 가입한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단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투자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키로 했다. 가입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다.

기존의 재형(재산형성)저축과 비교하면 절세효과측면에서 훨씬 뛰어나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절세효과가 다르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에, 소득공제장기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에 초점을 맞췄다. 출발부터 절세혜택을 비과세, 소득공제로 선을 그은 셈이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최대한도인 연간 1200만원을 저축하는 경우, 절세금액은 약 7.56만원[1200만원(연간 최대 납입액)× 4.5%× 14%(소득세율)=7.56만원] 정도다. 반면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최대한도인 연간 6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약 39.6만원[600만원(연간 최대 납입액)×40%(소득공제율)×16.5%(소득세율 15%+주민세율 1.5%) = 39.6만원] 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가입금액이 재형저축에 비해 절반 이상 낮아도 약 3~4배의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치명적 약점도 있다. 실적배당상품인 펀드의 특성상 원금손실 가능성은 부담이다. 가입시점에서 펀드수익률이 안좋아 5년 이내에 해지하면, 펀드투자에 따른 손실은 물론 그간 받은 소득공제의 혜택까지도 몽땅 뱉아야 한다.

금융위 서태종 자본시장국장은 “소득공제장기펀드는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며 “가입자는 투자성과가 좋을 경우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침체된 펀드시장 활력소, 대형운용사 수혜

서민층과 2030세대의 목돈마련지원을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한 상품인 만큼 펀드보수 수수료는 평균보다 약 30%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단 출발부터 수수료를 낮게 책정한 만큼 오프라인은 물론 오는 3월 출범예정인 온라인펀드슈퍼마켓인 펀드온라인코리아에서도 그 수수료를 비슷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운용업계는 어려운 펀드시장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소득한도제한으로 가입자가 한정된 만큼 투자자 사이에 펀드붐이 일어날지는 불투명하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예금금리가 바닥인 상황에서 절세혜택으로 펀드투자를 통한 목돈마련이 매력이 생겼다”라며 “최근 각종 공제혜택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소득공제혜택이 있는 독보적 펀드로 재조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글로벌금융위기 당시 증시안정을 위해 도입된 장기주식투자펀드의 경우 가입금액한도가 없었으나 가입규모는 기대에 못미쳤다”라며 “최근 시장상황이 안좋은데다, 5000만원 이하 가입제한으로 재형저축가입자의 복수가입이 유력한 것을 감안하면 펀드시장이 활성화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모운용사 본부장은 “클래스에서 뗄지, 독자로 개발할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았다”라며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경우 상품라인업이 다양한 대형사가 유리하고, 특히 계열사판매망을 낀 대형사 위주로 판매붐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성해 기자 haeshe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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