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한화생명 소속 FP만을 대상으로 한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를 확대한 것인데,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자산관리에 관심 있는 개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 신탁상품을 재무컨설팅, 상속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란 신탁계약 투자권유 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신탁계약의 체결 권유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 인력을 말하며, 외부 위탁계약은 생보사로는 한화생명이 업계 최초다.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소정의 교육(사이버학습 8시간)을 이수하고 한화생명 고객센터를 방문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금융투자협회 심사 후 신탁상품을 권유할 수 있다.
한화생명 신탁투자권유대행인이 되면 한화생명의 정기예금형신탁, MMT(수시 입출금식), 유언대용신탁, 장애인신탁, 주식형·채권형신탁 등의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 특히 한화생명은 작년 8월 보험업계 최초로 ‘3G 하나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신탁상품을 구비하고 있다.
한화생명 정헌주 재정팀장은 “한화생명은 이번 신탁투자권유대행인 제도 확대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신탁상품을 활용해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화생명은 건전한 자산관리 및 상속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권유를 통해 신탁계약이 체결되면 사전에 정해진 신탁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화생명 신탁파트(02-789-8224)로 문의하면 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