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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VC 투자를 냉대하는 까닭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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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23 21:14 최종수정 : 2014-11-09 22:45

투자 불안정성과 미비된 제도…유동성 확보, 회계처리 불리
벤처캐피탈 “LP 다원화 위해 과감한 민간금융 유인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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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창조금융의 일환인 벤처캐피탈(VC) 활성화 정책으로 보험사의 자회사 인식요건을 완화할 방침이지만 정작 보험업계와 벤처캐피탈 양쪽 모두 무덤덤한 반응이다. 보험사는 자회사 요건완화만으로 벤처캐피탈에 투자할 만큼 흥미가 있지 않으며 벤처캐피탈은 더 과감한 민간금융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지난 21일 금융위는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벤처캐피탈 자회사 인식요건 완화조항을 넣었다. 이는 9월 5일 예고된 벤처·중소기업 투자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내세운 민간자본 유인책이다. 현행 법규상 보험사가 벤처캐피탈에 15% 이상 지분 투자하면 자회사로 분류된다. 자회사 신규 편입시 출자액이 전부 부실화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RBC비율은 15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유동성 비율도 100%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대해 개선안은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투자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식요건을 30%로 완화하는 방향이다.

◇ 벤처캐피탈의 일방적인 보험사 짝사랑

그동안 벤처캐피탈은 정책금융과 연기금에 의존하는 구조를 다원화하고자 은행과 보험사 등 민간금융의 큰 손을 끌어오는데 공 들여왔다. 특히 운용기간이 장기인 벤처투자는 역시 장기적인 대안투자처를 찾고 있는 보험사를 적격 투자자로 눈여겨봐 왔다. 한국벤처투자가 보험사 운용담당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지원에 나선 적도 있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는 “벤처투자는 투자 후 3~4년 기간을 거쳐야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장기투자로 장기적인 LP(유한책임투자자)를 선호한다”며 “유명 보험사들이 참여한다면 벤처투자의 인식개선은 물론 관리감독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보험사의 벤처투자는 냉랭하기만 하다. 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보험사의 벤처조합 출자 약정금액은 2010년 185억원에서 2011년 717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2년 125억원으로 곤두박질 친 뒤 2013년 9월 현재 174억원을 기록했다. 신규조합 결성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보험사가 출자한 약정금액은 총 5034억원, 비중으로 3.3%다.

보험사가 벤처투자를 등한시하게 된 것은 투자의 불안정성과 미비한 제도 때문이다. 주로 채권투자를 많이 해왔던 보험사로서는 벤처투자 같은 지분투자의 형태에 대해 회의적이며 회계상 처리와 자산운용 평가에서도 좋지 않다는 것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투자의 3원칙인 수익성, 안정성, 환금성에 비춰보면 벤처투자는 리스크가 높다”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률과 회수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쉽지 않은 벤처투자는 보험사로서는 메리트가 낮다”고 설명했다.

◇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기는 했는데…

지난 8월 23일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공개세미나에서 벤처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 등 민간금융의 투자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주요 난관으로 지적된 부분은 벤처투자 지분에 관련한 회계처리와 자회사 편입요건 완화다. 현행 K-IFRS(한국형 국제회계기준)에서 지분증권은 공정가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성 있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원가로 평가한다. 지분증권이 원가이하로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경우는 이를 손상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벤처조합 투자는 초기투자기간(3~4년) 이후에 수익실현이 가능해 공정가치 추정치가 저평가되기 쉽고 초기투자비중이 높을수록 회계상 손실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는 투자증권이 손실로 인식되면 당장 RBC비율이 악화된다.

이 때문에 K-IFRS 기준 내에서 평가관행을 개선하거나 원가평가를 할 수 있는 관행을 마련코자 금융위, 금감원, 은행·보험업계, 회계법인 등이 T/F를 조직해 기준 설정에 나섰다. 9월에 T/F를 구성하고 10월에 개선방안 마련, 11월 중에 관련규정 등이 정비될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문제로 지적된 자회사 편입조건 완화를 이달 21일 발표한 은행법, 보험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벤처·중소기업 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자회사 편입배제와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기준을 지분 15% 미만에서 30% 미만으로 늘린 것. 이는 PEF(사모펀드)의 30% 미만 투자에 대해서는 자회사 편입과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을 적용시켰다.

◇ 높은 위험가중치와 RBC 규제도 난관

보험업계와 벤처캐피탈업계는 연말에 계획된 금융위의 후속조치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딱히 와 닿는 정책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각이다. 우선 정책지원의 원활화를 위해선 벤처캐피탈의 감독기관인 중소기업청과 금융시장을 관할하는 금융당국 간의 협업체계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과거에 폐지된 세제혜택의 부활도 요구했다. 연기금은 벤처투자시 비과세이지만 보험사는 양도차익세를 내야 한다. 과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제혜택이 있지만 현재는 모두 없어졌다.

또 벤처투자에 대한 RBC위험가중 부담을 완화할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벤처투자는 무수익자산으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높게 적용한다”며 “무수익자산 같은 위험가중자산은 보험사의 RBC비율 등 민감한 건전성지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소”라고 말했다.

                      〈 연도별 결성조합 출자자 구성비 〉
                                                                      (단위: %)
(자료 : 금융위원회)

                              〈 벤처조합 보험사 출자현황 〉
                                                                         (단위: 억원, %, 건)
(자료: 벤처캐피탈협회)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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