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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수수료 개편…‘양날의 칼’ 되나?

원충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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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10-09 21:54 최종수정 : 2013-10-10 00:36

금융위, 소비자보호와 연금활성화 필수…11일 공청회
대리점協, 설계사 대량이탈 위험…14일 단체시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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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수수료 개편…‘양날의 칼’ 되나?
#. 금융위원회는 9월 11일 박정훈 보험과장을 비롯해 보험사 임원, 보험대리점 대표, 생·손보협회와 보험대리점협회 임직원 등 총 15명이 참석한 ‘저축성보험 사업비 규제관련 조찬회의’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수수료 분급이 고아계약 증가, 계약관리 부실, 유지율 하락 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박 과장은 “탈락 설계사들을 위해 현행 선급수수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선 불합리하다”며 업계가 자발적으로 부응할 것을 주문했다.

#. 보험대리점협회는 9월 12일 권기순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을 비롯해 보험대리점 임직원 및 설계사 18명이 참석한 ‘판매수수료 제도변경 관련 간담회’를 마련했다. 형식적으로는 수수료제도 개편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으나 실제로는 금융위를 향한 성토의 장이었다는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저축성보험 판매수수료 지급체계를 두고 금융위원회와 보험대리점업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개편되는 수수료제도는 장기적으로 연금 등 저축성보험 유지율 및 우량 보험설계사 정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단기적으로는 저소득 및 신입 등 기반이 약한 설계사나 대리점을 대거 탈락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유예기간을 1년 이상 줬으며 먹튀설계사, 승환계약 등 보험모집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선급중심의 수수료체계를 유지중심으로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오는 11일 금융연구원이 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를 통해 설계사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모두 듣고 균형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보험대리점업계에선 취지는 공감하나 최근 3년 사이에 잇따른 수수료제도 변경으로 소득수준과 경영상의 문제가 커졌으니 어느 정도 준비기간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는 오는 14일 금융위 앞에서 단체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 소비자보호 위해 수수료 변경해야

지난 8월 6일과 9월 17일 금융위가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으로 발표한 판매수수료 제도개편은 7대 3이었던 기존의 수수료제도를 5대 5로 바꾸는 방안이다. 설계사가 보험을 팔면 보험사는 7년치 들어올 보험료를 계산해 이에 맞춰 판매수수료를 산출·지급한다. 이때 일시금으로 미리 주는 선급방식과 7년을 걸쳐 나눠주는 분급방식이 있는데, 기존에는 선급으로 70%, 분급으로 30%를 줬다.

기존의 수수료제도는 설계사채널의 상품 판매력을 높이고 리크루팅을 수월하게 하는 장점이 있으나 고객이 낸 보험료에서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일정시기가 지나기 전에는 환급률과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선급수수료제도가 보험만 팔고 관리가 소홀해지면서 유지율이 낮아지고, 설계사들도 초기수당만 챙기고 그만두면서 정착률도 낮아지는 부작용을 내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현행 초년도에는 선급과 분급을 7대 3으로 나눠서 주도록 했는데 내년부터 6대 4, 2015년부터는 5대 5로 가는 것”이라며 “다만 설계사 소득문제가 있어서 저축성보험 가운데 종신연금 비중이 높아 종신연금에 한해 1년씩 늦춰 2016년에 5대 5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가 소득이 감소하는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설계사 정착률이 1년에 30% 밖에 안 된다”며 “중간에 해지하면 가입자 손실이 큰데다, 팔기만 하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오는 11일 금융연구원이 화재보험협회 빌딩에서 개최하는 공청회를 통해 설계사와 소비자단체 의견을 모두 듣고 균형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 설계사 및 대리점 상황도 고려해야

보험대리점업계는 금융위의 방침에 반발하며 강경투쟁에 나섰다. 지난 7일 금융위가 위치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오는 14일에는 금융위 앞에서 단체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대리점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2011년 자동차보험 수수료 삭감과 올해 4월 보장성보험 신계약비 이연한도 50%로 축소 등 연이은 수수료제도 개편으로 이미 소득상실분이 상당한데다 저축성보험까지 제도변경을 하니 불만이 크게 쌓인 것이다. 제도변경으로 인해 수수료 총액이 줄어들진 않지만 설계사와 중소 보험대리점들은 선급 받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면서 현금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

보통 수수료 선급규모는 보험료 수준이 높은 생명보험이 손해보험 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수수료제도 변경 역시 손보사보다는 생보사가 더 크게 영향 받는다는 것. 생보사들은 성과수수료 등 다른 수당을 통해 소득감소분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지만 영세한 보험대리점들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때문에 보험대리점들의 반발이 더 거세다.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에 드는 비용은 판매초기에 집중되고 실제로도 직접 판매에 드는 비용이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다”며 “연금 해약환급금이 증가하면 가입자들의 중도해약을 부추겨 개인연금 활성화에도 역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설계사의 월평균 소득이 287만원 수준인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게는 매달 80만원씩 소득이 감소할 수 있다”며 “월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설계사가 증가해 결국 대량실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의 저축성보험 수수료제도 개편에 반발해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10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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