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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보장은 물론 여성질환 보장까지”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9-15 18:35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여성전용 연금보험
동양생명, ‘수호천사 행복한여자사랑연금보험’ 출시
“배우자 생존시 증액지급, 사망시 납입면제” 특약보장

“노후보장은 물론 여성질환 보장까지”
동양생명은 남성에 비해 평균수명이 7년가량 긴 여성의 라이프사이클을 반영한 여성전용 연금보험 ‘수호천사 행복한여자사랑연금보험’을 지난 12일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연금개시 전에는 의료비 보장을 강화해 여성관련 질환 치료비를 보장받고, 연금개시 후에는 다양한 연금지급형태를 선택해 노후설계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 부부동시 생존시 연금액 증액 지급

특히 보험업계 최초로 ‘부부사랑연금형’을 신설, 부부가 동시에 살아있을 때 연금을 증액지급한다. 동양생명이 최초로 개발한 ‘부부사랑연금형’은 여성이 배우자 사별 후 혼자 생활할 때 보다, 부부가 동시에 생존할 때 더 많은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새로운 연금지급형태다.

‘부부사랑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기존 ‘종신연금형’을 선택했을 때에 비해 약 10% 가량 증액된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연금개시 후 배우자가 사망하면 연금액이 절반으로 감소하지만, 최고 100세까지의 보증지급기간을 선택해 그 기간 동안에는 배우자 사망이전의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지급기간을 100세로 선택할 경우 배우자 생존시 10%가 증액된 연금을 수령하다가 67세에 배우자가 사망을 해도 100세까지는 배우자가 생존했던 10%가 증액된 연금을 수령한 후, 100세 이후부터 연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보증지급기간은 10년에서 최고 100세까지 선택이 가능하며, 기간이 짧을수록 연금액은 늘어난다.

◇ 특화된 특약으로 안정적인 노후 보장

여기에 이 상품에만 유일하게 부가되는 두 종류의 특약을 통해 여성만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다.

우선 ‘배우자사망보장특약’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개시 전 배우자 사망 시에는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연금개시 후에는 매년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를 연금과 함께 종신까지 지급한다.

‘고도장해납입면제특약(부부형)’은 기존 주피보험자에게만 적용되던 보험료납입면제 범위를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80% 이상 장해를 입거나 사망시에도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면 보험료 납입 없이도 약정된 보험료가 그대로 적립되는 것으로 가정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장점이 있다.

◇ 연금개시 전 생활자금 지원

보험료 납입이 끝난 후 연금개시 전까지 매년 기본보험료의 600%를 다양한 생활자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생활자금은 보험료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생활자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적립해 연금수령액을 높일 수도 있다.

또한, 연금개시 전에는 여성생활질환과 부인과질환의 수술비와 입원비를 보장해 갑작스런 의료비 지출에 대비할 수도 있다. 보험료 할인 및 장기납입보너스 등의 혜택도 다양하다. 기본 보험료 25만원 초과 시 최대 2.0%의 기본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며, 보험료 납입 61회차부터 기본보험료의 0.5%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 시에는 기본보험료의 1.0%가 추가로 적립된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평균 7년 더 오래 살고 부부간 연령차가 통상 3~4년 정도임을 감안하면 여성은 평균 10년을 혼자 살아가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남녀의 수명차이를 반영한 여성전용 연금보험의 적극적인 활용이 여성 노후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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