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리치료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란 물리치료사의 업무상 과실 또는 부주의로 환자에게 입힌 상해사고(골절·화상 등) 피해 및 물리치료사가 부담해야 하는 민·형사상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최근 법원에서는 물리치료사가 치료도중 과실이나 부주의로 상해사고를 입힌 업무상 의료사고에 대해 물리치료사의 전문적인 업무상 책임을 적용해 일정부분 과실을 인정, 손해배상토록 하는 판결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물리치료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LIG손해보험 법인영업총괄 이종욱 상무는 “업무상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물리치료사가 안심하고 치료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번에 업계 최초로 물리치료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