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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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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7-04 13:52

코넥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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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넥스시장이 7월 1일부터 새로 열렸지요? 우선 어떤시장인지부터 정리해 주시지요?

코넥스시장은 벤처기업하고 중소기업 전용시장입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기업규모도 크지않은 시장이구요. 그래서 이미 증권시장 중에서 주력시장인 유가증권 시장하고 코스닥시장에 이어서 제3시장이 생긴 겁니다.

2. 이번에 21개 기업이 상장됐다고 하는데, 어떤회사들인가요?

이번에 처음 상장된 회사들은 절반이상이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에 있어서는 100억원에서 300억원미만인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억미만인 기업이 절반을 넘구요. 게다가 아직 순손실을 보고있는 회사도 1개사가 상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기업들은 이미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기업들이지요. 그래서 외부에서 투자도 받은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또 설립한지 3년이상이 돼서요, 기술력이나 사업화 능력이 우수하다고 중기청에서 인증도 받은 기업이구요. 그리고 이번에 상장된 기업들 업종을 보면요, 바이오하고 반도체장비, 자동차부품, 환경관련제조업이 많구요, 온라인정보와 소프트웨어회사들도 이번에 상장이 됐습니다.

3. 이번에 이시장이 생기면서 정부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창조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시장이 갖는 의미는 중소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금조달을 원할히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자금회수가 용이해야 하는데 그러한 길을 같이 열어줬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벤처기업들이 자금을 조달 할 수있는 길은 자본금외에는 은행밖에 없지요. 그러나 신용이 취약하니까 그나마도 용이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애로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상장요건을 크게 낮추면서 증권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4. 그러면 구체적으로 상장요건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선 유가증권시장은 대기업이 중심이니까, 중소기업은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코스닥시장에 상장요건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상장하기가 더 어려워졌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넥스시장에서는 자기자본이 5억원이 넘거나요, 매출이 10억원, 또는 순이익이 3억원 이상이면 이중 한가지만 요건이 돼도 상장이 가능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자기자본이 15억원은 돼야 하는데 이보다는 많이 완화된 거지요.

5. 그렇지만 지금도 코스닥 시장은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더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할텐데요.

그렇습니다. 증권시장은 누가 억지로 만들어서 되는 시장은 아니지요. 투자의 가치가 있고 장래 기대수익이 크면 투자가 활성화 됩니다. 그런데 코스닥시장도 그렇지 못했던 이유는 역시 적은 자본금도 문제였지만요, 그보다는 중소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투명한 공시들도 부족했구요. 그래서 코넥스시장은 중소벤처기업이라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다른 시장보다 성장 동력이 커야합니다. 그래야 위험이 있더라도 투자자들이 장래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지요.

6. 그런데 투자라는 것이 늘 그렇지만,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지않습니까? 이런시장에서 정부가 투자촉진을 위해서 해주는 혜택은 어떤게 있나요?

먼저 정부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이 할성화 돼야 창업도 붐을 이루고 일자리도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우선 코넥스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에게는요, 주식양도세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탈회사들에게도요, 코넥스에 상장한지 2년이내인 기업에 신주를 투자하면 그 주식의 양도차익하구요, 배당소득에 따른 법인세, 증권거래세를 면제해 주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 조세소위에 올려놨습니다.

7. 그러면 투자자들은 어떻게 여기에 투자해야 할까요?

지금은 코넥스투자를요, 전문가들에게만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창투사나 벤처캐피탈 그리고 전문엔젤투자자들이 우선 투자를 하구요, 개인투자자는 최소한 3억원 이상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펀드가 만들어지면 소액투자자들도 투자는 할 수가 있겠지요. <허과현 국장>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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