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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유동성비율 평가 기준 하향조정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31 11:07 최종수정 : 2013-07-25 01:14

금감원장, 생손보사 CEO간담회서 과도한 규제 철폐 시사

보험사 유동성비율 평가 기준 하향조정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의 경영실태 평가 시 유동성 비율 평가 기준을 하향조정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보험사의 해외 진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31일 20개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와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저금리 저성장에 따른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경영실태평가제도 유동성 비율 평가기준의 등급구간을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현재 400% 이상인 1등급 기준을 2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위험기준자기자본비율(RBC비율) 산정 시 해외채권의 금리 리스크 인정기준도 줄인다. 현재 만기까지 환위험을 헤지했을 때만 리스크 감소가 인정되던 것을 1년 이상으로 감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RBC비율 기준 자체는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신용등급 BBB 이상 금융회사가 보증했을 때만 허용하던 투자부적격등급 외화증권 투자를 비금융회사(A- 이상)가 보증한 경우에도 허용하는 등 금융위원회와 함께 법규개정이 필요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외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사의 해외진출 초기 일정기간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하고,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한 환헤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보험사 CEO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외 진출에도 관심을 갖고 신성장 발굴에도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늘 자리는 업계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보험사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여전히 좋지 않은데 이럴 때 일수록 단합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의석 기자 es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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