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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 한발 다가선다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5-08 22:00 최종수정 : 2013-05-08 23:04

심평원 심사위탁과 함께 7월 일부 완화
의료계 반발 여전해 합의점 마련이 관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일원화’ 한발 다가선다
그동안 손보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 일원화가 점진적으로나마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자보 진료수가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해 7월부터 시행토록 함과 동시에, 자보 진료수가 가운데 건강보험 기준과 달리 적용되는 항목 9가지 중에서 3가지를 삭제해 건보기준과 동일하게 가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

◇ ‘자보수가 일원화’…점진적 움직임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는 여러 기관 및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어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며, “건강보험의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별도로 적용토록 하고 나머지 건강보험과 달리 적용되는 부분들에 대해 점진적으로 건강보험에 일원화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건강보험의 진료수가 기준과 비교해 자보 진료수가가 높게 적용되는 항목은 9가지 정도로 국토부는 이중 3가지 정도를 삭제해 건강보험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사위탁이 시작되는 7월 1일 같이 적용토록 할 방침”이라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고시사항 개정과 의료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심평원 심사 위탁…일원화 단초 마련

자보 진료비 심사의 심평원 위탁 또한 일원화의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보의 의료기관별 진료수가 가산율은 건강보험에 비해 최대 15%p 높다. 이 때문에 장기입원 시 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높고 진단비 단가도 높아,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나이롱환자가 지속적으로 느는 등 장기입원과 과잉진료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는 결국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일관된 기준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각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진료비 심사를 맡아왔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이번 고시로 전문의료심사기관인 심평원에 심사가 위탁됨에 따라 심사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여 부당·과잉진료를 줄이고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진료비 분쟁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지난 1월 100명의 심사인원을 새로 충원하는 한편, 7월 심사에 본격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교육과 실무 트레이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는 “7월 심사를 위한 내부적인 준비는 거의 완료된 상태”라며, “다만 자보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대해 국토부 고시 기준을 토대로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 정리하고 좀 더 세심하게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의료계, 보험업계 등의 추천을 받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공론화를 통해 기준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완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기준이 마련되면 심평원은 각 보험사와 동일한 조건과 내용으로 위탁계약을 맺고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새 기준 마련 및 진료수가체계 개선…의료계 반발이 분수령

그러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새로운 심사기준 마련과 진료수가체계 개선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의료계는 심평원의 심사위탁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심사기준을 건보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아니냐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건보 심사기준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경우 자보환자 진료를 거부하고 심평원 심사업무 위탁수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 국토부 관계자 역시 “의료기관 등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국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점 마련이 자보 진료수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진료수가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 비교 〉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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