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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의료비저축, 남은 관건은 ‘세제혜택 범위’

원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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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08 21:59 최종수정 : 2013-05-08 22:13

의료비계좌 비과세, 소득공제 한도상향 논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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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 간의 영역갈등으로 도입이 지연됐던 ‘연금의료비저축(노후의료비보장보험)’ 공개세미나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에 보험연구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세제적격 연금저축에 의료비계좌를 끼워놓은 상품인데 남은 관건은 비과세 부분인 의료비계좌의 비중과 납입보험료 소득공제 구간(연 400만원) 확대여부다. 보험업계에선 이 부분을 최대한 넓히려 하고 있으나 세제혜택을 줄이려는 정책기조상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연금의료비저축 공개세미나가 오는 5월 30일 또는 늦어도 6월초에 보험연구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이 상품은 그동안 생·손보 영역갈등으로 도입이 지연됐던 노후의료비보장보험의 한 형태다.

갈등의 핵심이었던 손보사 저축성보험의 ‘보험기간 15년, 수령기간 80세’ 제한은 이미 손보사들도 팔고 있는 세제적격 연금저축보험에 의료비계좌를 추가하는 것으로 우회했다. 연금저축에 납입된 보험료는 연금계좌와 의료비계좌를 분리해 적립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손보사들이 노후의료비보장보험 판매를 계기로 기간제한을 깰 것을 우려해 반발했으며 때문에 상품도입이 계속 지연됐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상 손보사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15년으로 막혀있으며 수령기간 역시 만 55세 이후 5년 이상 25년 이내로 한정돼 있다.

남은 관건은 가입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로 우선 비과세혜택이 주어질 의료비계좌의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에 따라 연금저축의 경우 종신형은 수령액의 4.4%, 확정형은 5.5%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의료비계좌에서 수령되는 부분은 소득이 아닌 의료비지출에 써야하니 과세를 면해준다는 게 이 상품의 기본방향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노후의료비상품도입TF’에선 과세부분인 연금계좌와 비과세인 의료비계좌의 비중을 7대 3으로 책정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건의 받은 사항이 없기에 비과세혜택 부과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장태희 기재부 소득세제과 사무관은 “금융위에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건의할거란 말은 들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한편으론 납입보험료의 소득공제 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더 상향할 방안도 제시됐으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들의 의료비지출 증가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부담을 줄이고자 개발된 상품인 만큼 가입 활성화를 위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가 거론됐지만 지하경제 활성화 정책기조로 세제혜택 확장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연 400만원이면 월 34만원 정도인데 여기서 한도를 더 높인다면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형태가 된다”며 “금융세제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기조에 비춰보면 소득공제 한도 상향은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검토한 방안을 세미나를 통해 발표한 뒤 제안·지적된 부분을 수렴해 최종안을 기재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권기순 금융위 보험과 사무관은 “세미나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상품도입을 6월내로 마무리할 방침인 만큼 조만간 시행할 것”이라며 “세제혜택 부분에서 아직 명확히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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