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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새마을금고 등 유사보험 규제 강화된다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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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5-08 21:56

민영보험사와 동일 수준 규제 적용
RBC제도 도입 등 건전성 감독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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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체국,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유사보험(공제)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한 보험금 지급능력 등 건전성 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우체국 등 공제기관의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제기관은 민간보험사와 동일한 보험 및 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있음에도,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아 그동안 공정경쟁 논란을 빚어왔으며, 한·EU 및 한·미 FTA 협정에서도 이를 문제로 지적해 동일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 및 공제기관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실무협의를 거쳐 유사보험 규제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유사보험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력해 관리·감독키로 했다. 우선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측정기준으로 RBC(위험기준자기자본)제도가 도입된다. RBC제도는 보험사의 요구자본(Risk)을 산출해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보유토록하는 자기자본 규제제도다. 이를 위해 RBC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계정에 대해서는 IFRS 기준으로 산출해 규제차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 보험금 지급보장 수단인 책임준비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책임준비금제도 및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보험료 산출 방식에 현금흐름방식(CFP)을 적용한다. 자산운용 규제방식은 각 공제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되, 불공정한 대출금지 등에 대해서는 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과 이를 점검할 준법감시인 임명도 의무화되며, 정확한 리스크 파악을 위해 생·손보간 회계도 분리토록 했다. 보수교육, 모집종사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보험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며, 상품 규제도 강화된다. 건전성 관리·감독 또한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현행 유사보험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주무부처의 1~2명의 전담직원이 수행하고 있어 인력과 전문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주무부처의 요청이 없는 경우 금융위나 금감원에서 유사보험에 대한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금융위는 향후 우체국 등 공제기관의 지급능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공제기관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재무건전성 지표 및 주요 경영실적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며, 금융위는 이를 검토해 검사가 필요할 경우 각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제기관 및 주무부처간 협의회를 구성해 공제기관의 지급능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공제의 지급능력과 관련된 내용을 상호간 공유하고 저금리 등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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