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차 수리비 건당 110만원 돌파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FY2011(2011년 4월~2012년 3월) 전체 자차담보 수리건수는 203만건으로 전년 246만건에 비해 17.6%(43만건) 낮아져 사상 최대의 감소폭을 기록했다. 손해율도 68.2%로 전년(88.0%)대비 20%p가량 줄었으며 가해자불명 사고건수 역시 29.3%(14만9000건) 급감한 35만9000건이다. 자기부담금 정률제의 시행에 따라 거짓청구 등 모럴해저드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자차 수리비는 2조4198억원에서 2조2962억원으로 5.1% 밖에 줄지 않았으며 건당 평균수리비는 오히려 98만4000원에서 113만3000원으로 15.2% 증가했다. 50만원 미만의 소액건수가 급감한 반면 그보다 높은 금액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평균수리비 상승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보험개발원 이재원닫기
이재원기사 모아보기 선임은 “FY11의 가장 큰 변화는 차량담보의 수리건수 감소인데 가해자불명 사고건수가 급감했다”며 “자기부담금 정률제의 시행으로 거짓청구 등 도덕적 해이 사례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금액대별 수리건수로 보면 50만원 미만의 건수가 급감하고 70만원 이상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량담보의 처리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같은 현상이 평균수리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말 많고 탈 많던 자부담 정률제
지난 2011년 2월부터 시행된 자기부담금 정률제는 보험사고로 인해 차량수리시 20만~50만원 내에서 수리비의 20%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 금융당국이 요율체계 합리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자기부담금 정액제를 변경한 것이다.
당시 일부 블랙컨슈머와 정비업체들이 공모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할증금액 한도 내(최대 200만원)에 자차담보 추가비용 없이 차를 과잉수리하거나 도색하는 일이 빈번했기 때문이다. 2010년 1월 물적 할증금액 기준이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다양화되면서 일부 정비업체들이 할증한도 내까지 사고부위 외에 부분도 수리를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할증금액 기준이 50만원이면 사고율 21.3%, 손해율 82.3%였으나 200만원에선 각각 26.7%와 87.9%로 높아졌다. 그 당시 업계에서는 전체 자차보험금 지급건수 중 15~20%가 귀책사유가 불분명한 가해자불명 사고로 지급된다고 알려졌다.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해양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등 6개 부처가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으로 자기부담금 정률제를 시행한 것이다. 가입자에게도 사고책임을 묻는 정률제로 변경하면 수리비 지출과 손해율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는 게 당국과 업계의 예상이었다. 효과는 시행초기부터 나타났다. 시행 전에는 8.2%였던 자동차사고 접수율이 감소했으며 자차사고 접수율도 26.8%에서 절반 정도 낮아졌다. 하지만 외산차는 보험료가 비싸고 자기부담금 20%보다 차량정비 비용이 더 높아 어느 정도 손실을 감안하고 일부러 차에 스크래치를 내는 등 악용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2011년 한 해 동안 건당 자차보험금 평균은 104만원이나 외산차는 291만원으로 거의 3배 수준에 달했다.
◇ 지금도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이 제도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건만 정비업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정률제 시행으로 큰 타격을 입은 정비업자 단체들은 작년 3월과 7월에는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8월부터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중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정률제 폐지와 자기부담금의 손보사 부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2월에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당시 김동수 공정위원장에게 정률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들은 사고차량 수리시 가입자 대다수(88%)가 자기부담금을 5만원으로 선택해 납부하던 정액제에서 20만~50만원까지 차량수리비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지불하는 정률제로 바꾸면서도 공청회 및 설명회 한번 거치지 않고 시행했다며 제도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 가해자불명 처리건수 〉
(단위 : 천건, %)
(자료: 보험개발원)
원충희 기자 w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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