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GA와의 위탁계약서 상에 특정 실적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기지 못했을 경우 계약을 임의대로 해지하거나, GA와의 계약해지를 이유로 소속설계사들에 유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생보사의 ‘GA 수수료 지급 지침’에 따르면, “회사와 제휴(계약) 관계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수수료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들어있어, 보험사와 GA간 계약이 종료될 경우 소속 설계사들은 보험계약자들과 맺은 보험계약이 유지되고 있어도 유지수수료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보험사들이 GA와의 위탁계약서 상에 ‘계약유지 최저기준’을 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일정 실적을 넘지 못하는 경우 보험사 임의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특정 회사의 상품이 다른 상품들에 비해 메리트가 없거나 경쟁력이 낮아 팔리지 않을 경우에도 보험사가 정한 최저 기준 때문에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소형 GA의 경우 보험사에서 사무실 운용비용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계약서상 불공정한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불공정계약이나 횡포에 소규모 GA들이 뭉쳐 지사형 GA형태로 변모하는 등의 악순환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전문가는 “업계 내부적인 신뢰가 먼저 쌓여야 소비자들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