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경남은행 주영업권역(경남ㆍ울산ㆍ부산) 소재 1억원 이상 주택, 총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주택시세 80% 이내인 주택, 단독소유(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주택 등이 해당된다. 대출가능 한도는 주택시세에 은행연합회 총대출금액과 현금서비스사용액을 차감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잔액기준코픽스(COFIX)에 상품가산금리를 적용, 최저 5.50%에서 최고 9.06% 수준이다.
특히 경남은행 계좌 급여이체ㆍ신용카드 이용실적(최근 3개월 평균 30만원 이상)ㆍ적립식 수신 적립총금액 300만원 이상 가입ㆍ생활요금 자동이체ㆍ우수고객ㆍ스마트폰뱅킹 가입ㆍ퇴직연금 가입ㆍ직장인우대통장 급여이체 등 각종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P까지 우대금리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일반상환식의 경우 1년이며 할부상환식은 5년 이내이다.
이 은행 김용정 개인고객사업부장은 “집집마다 보너스신용대출은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영업점장 전결의 인적심사대출로 운용된다”며 “앞으로도 지역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상품을 적극 개발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산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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