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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액보험 압류 금지 조항 ‘구멍’

김미리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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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4-03 21:22

‘150만원 이하’ 조항… 타사 및 복수계약 합산
“강제해지 비일비재, 최소 치료보장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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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서민생계 위험을 보호하고 보험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기능 수행을 위해 채무자의 소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압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 채무자의 보험압류 건수가 크게 줄었지만 압류제한이 타사 및 복수계약을 합산한 금액으로 적용되고 있어, 법적 보호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액 보장성보험 압류 ‘금지’

정부는 지난 2011년 카드, 대부업체 등 채권자가 계약자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강제로 해지해 중병치료 중인 계약자들이 치료를 못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소액 보장성보험의 압류를 금지토록 했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은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사망보험금의 경우 1000만원 이하, 보장성보험은 15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제한했다.

즉, 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3000만원이 지급되면 그중 1000만원은 채무자의 가족들이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보장성보험의 실손보험금의 경우 전액 수령이 가능하며, 암진단금과 같은 정액보험금의 경우 50%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만기환급금, 해약환급금, 중도환급금 등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압류가 금지되며, 타사계약 및 한 회사의 복수계약을 합산해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몇몇 복수의 계약을 가진 경우 해약환급금이 1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오히려 전체 보험이 해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법적으론 금지…그러나 ‘여전히’

법적으로는 보험가입자가 보험 해지를 신청해야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환급금이 150만원을 초과할 경우 1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 추심이 가능한데, 채권자들은 법원을 통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사항을 모두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심이 가능한 금액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해약을 강요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압류 업무를 담당당하는 생보사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험 강제해지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든 계약해지를 강요할 경우 채무자들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실질적으로는 다 해약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법이 있어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권 추심이 법원을 통해 전달되는 사항이고 보험사도 제3자이기 때문에 보험해약이나 압류에 대한 책임이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개정 법안으로 인해 실제 보험의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추심이라는 것이 사실 보호한다고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이미 저축성보험은 채권자가 압류를 통해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장성보험은 추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지 않을 경우 당초 목적인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보험이 개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하는 만큼 법적인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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