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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대형사에게만 적용되는 ‘면죄부’

김미리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2013-03-25 08:10 최종수정 : 2014-07-17 01:31

대형사 리니언시로 담합 과징금 면제, 중소사 ‘억울’

[기자수첩] 대형사에게만 적용되는 ‘면죄부’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를 악용하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과 관련해 9개 생보사에 과징금과 일부 검찰고발 조치를 내린데 대해 중소사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합을 주도한 삼성·한화·교보 등 대형사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

일각에서는 ‘담합’ 사건이 있을 때마다 대형사들만 면죄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공정위의 수사 형태가 잘못됐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중소사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규모가 큰 대형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대형사들이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등 리니언시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담합을 주도하지 않은 중소사들은 공정위의 주요 조사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리니언시의 기회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사들이 과징금을 감면 받을 욕심에 담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진납세(리니언시)해, 중소사들이 담합이 아니라고 억울함을 주장해도 이를 뒤집을 명분조차 없다”라며, “자기회사만의 이익을 위해 담합여부를 인정하는 건 대형사로서 제대로 된 모습은 아닐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보험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어줘 보험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이 73억9200만원, 한화생명 71억2200만원, 교보생명 40억9500만원, 메트라이프생명 8억7400만원, 신한생명 4억500만원, 알리안츠생명 1억3400만원, 푸르덴셜생명 4900만원, ING생명 6100만원, AIA생명 100만원으로 총 201억4200만원이다.

삼성, 한화, 교보 3사의 과징금이 전체 과징금의 92%에 달하며, 이들이 변액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도 절반이 넘는다. 그 나머지를 20개의 중소생보사들이 나눠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은 1순위로 자진신고 해 과징금과 검찰고발이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화생명도 리니언시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리니언시 제도가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에게만 면죄부를 쥐어준 셈이란 얘기다. 이들 대형 3사는 지난 2011년 있었던 공시이율과 예정이율 담합 적발 때도 리니언시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은 바 있다.

중소사들의 ‘억울함’이 괜한 억지소리는 아닌 셈이다. 또 일각에서는 금감원 주도로 작업반이 이루어졌고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인데 담합으로 보는 것은 억울하며, 금감원이 아예 작업반을 만들지 않았으면 담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당국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변액보험을 처음 도입하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감독원 주체로 작업반이 꾸려졌고 상한선 등 가이드라인을 맞춰보자는 취지였다”며 “공정위는 상한선을 만들고 그걸 다 같이 맞춘 것을 담합이라고 하지만 리스크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험업의 특성상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전 공시이율 담합도 금감원에서 공정위에 자신들이 행정지도 한 부분이라고 이야기했었고 이번 역시 마찬가지로 금감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니언시로 인해 정작 ‘담합’이라는 잘못보다 공정위 제재조치의 ‘공정성’ 여부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는 꼴이다. 물론 담합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책임을 똑같이 지는 것이 진정 ‘공정’한 것이 아닌가.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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