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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선지급 수수료 분급화 ‘후폭풍’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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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20 22:26

중·소GA, 수수료 미지급 구간 보존 힘들어
설계사 대이동 조짐…고아계약 양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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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보장성보험의 신계약비 이연한도가 50%로 축소됨에 따라 수수료 분급에 따른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중소 법인보험대리점(GA)들을 중심으로 설계사들의 대규모 이동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달부터 신계약비 이연한도가 축소돼 초회수수료 선지급률이 70~90%에서 50%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GA들의 경영난과 신입설계사들이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GA의 경영난은 결국 소속 설계사들의 대규모 이동을 부추기고 이로 인해 고아계약 양산, 대형GA로의 통폐합 등 해약환급금과 계약유지율을 높이겠다는 제도 시행의 본래의 취지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 수수료 미지급 구간 발생

현행 보장성보험의 판매수수료는 계약 체결 첫해(1년 이내)에 거의 수수료 전액을 지급받으며 초회(계약후 첫 달)에 70% 이상의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수수료만 챙기고 보험사를 옮기는 일명 ‘먹튀설계사’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부터는 초회에 지급받는 수수료를 50%로 제한하고 나머지 수수료에 대해서는 24개월 (최장 7년)내에 분급해 지급토록 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초회수수료 지급 이후 2회차부터 나머지 수수료를 n분의 1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2~6회차 수수료를 미지급하고 7회차부터 다시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구간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회수수료를 제외하고 분급형식은 보험사의 자율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회사마다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지만 GA쪽 영향력이 높은 대형손보사 세 곳이 모두 2~6회차의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중소GA·신입 설계사 부담 커

GA업계는 이처럼 수수료 미지급 구간이 생길 경우 수입이 낮은 설계사들이나 신입설계사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GA업계 관계자는 “원수사(보험사)들이 수수료를 미지급하는 구간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전에는 1년 내에 수수료의 대부분이 지급됐기 때문에 13회차, 18회차에 지급되는 부분이 아예 없었으나 당국에서 1년 이후인 13회나 18회차에도 수수료를 지급하라고 못박아 1년 이내 지급하는 수수료 총량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13, 18회차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중간을 빼는 꼼수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관계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손익관리적인 부분에서 2~6회차를 비워두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수수료 미지급 구간에 설계사들의 급격한 수입하락이 예고된다는 점이다. 보험사 소속인 전속설계사나 대형GA의 경우 수수료가 미지급되는 부분에 대해 복리후생이나 장기근속 등 다른 형태로 수수료 부분을 보존해 준다는 방침이지만 중소GA 경우 이를 보존해줄 여력이 없다.

GA업계 관계자는 “대형GA의 경우 여러 보험사와 제휴하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가 상품마다 달라 어느 정도 완충작용이 있지만, 중소GA의 경우 원수사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한 두곳 정도밖에 제휴를 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소득이 비는 구간이 생길 경우 규모가 작은 GA와 신입설계사들의 타격이 커 이중 탈락하는 설계사들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벌써부터 중소GA 설계사 중 일부는 대형GA 쪽으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GA업계 관계자는 “규모가 작다고는 하지만 중소GA의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규모 이동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고아계약이나 승환계약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조기해약으로 이어져 본래의 취지가 무색하게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지급수수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GA업계 내에서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애초에 1년간의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상 중소GA들의 경우 준비할 여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 변화가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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