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산불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입어 복구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으로 영업점장이 현장 조사를 통해 피해사실이 확인된 곳에 대하여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당 지원한도는 10억 원이지만, 본점의 승인을 받는 경우 그 이상의 금액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자금은 크게 피해복구를 위한 시설자금 대출과 1년 내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나뉜다. 피해주민에게는 2000만원 범위 안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산불로 인한 일시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지원 방안에는 피해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일반자금 대출에 비해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피해복구에 따른 자금부족으로 인해 연체가 발생하면 3개월 범위 안에서 연체이자 감면도 가능하다.
또한 신속한 자금 지원을 위해 관공서의 피해사실 확인절차를 생략했고, 운전자금 한도 산출은 피해사실로 대체하는 등 피해기업과 주민들이 정상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간소화했다.
대구 박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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