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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시행은 ‘급히’ 대책마련엔 ‘뒷전’인 금융당국

김미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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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3-03-13 22:16

마일리지車보험 선할인 환급 모럴해저드 현실화
보험사, “민원 커질까, 금감원 눈치에 이러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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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밀어붙이기식 제도시행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의 만기(1년)가 도래함에 따라 출시 전부터 우려됐던 선할인 환급에 대한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 아직까지 금액이나 건수가 많지 않아 보험사들이 감내하고 있는 눈치지만, 별다른 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 속앓이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할 금융당국이 제도 시행에만 급급할 뿐 문제 해결에는 뒷짐만지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 선할인 환급금 미납자 10~20%

13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마일리지 보험의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 중에서 약정한 주행거리를 넘겼을 경우 선할인을 받은 금액을 환급해야 하지만 환급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시기와 선할인 비율 등이 달라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환급 대상자 중 10~20%가량이 환급을 하지 않고 있는 곳도 있어 차후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선할인에 따른 모럴해저드 위험은 마일리지 보험을 판매하기 전부터 보험사들이 문제로 지적해왔으나, 감독당국은 별다른 방책 마련 없이 제도시행을 강행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크게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문제”라며, “현재는 전화로 가입자들에게 환급할 것을 알리고 있지만 감독당국에서 민원율을 낮추라고 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이로 인한 민원이 올라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선할인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마일리지 보험 가입 시 약관상에 (선할인에 따른) 환급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 추징할 수 있도록 미리 예금계좌나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역시 고객이 계좌를 비우거나 카드를 정지하는 경우 환급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미리 동의를 받고는 있지만 보험사가 임의로 고객의 계좌에서 금액을 추징하는 부분이 실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별다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서류상으로는 환급해야 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것이 문제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고객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화로 안내하고 고객이 반대할 경우는 추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사 자체적으로 제도적 허점을 메울 프로세스를 강구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특별한 방도가 없는 실정”이라며, “당국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한다”고 지적했다.

◇ 제도적 허점…“어쩔 수 없어”

선할인에 대한 환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보험사로 이동할 경우 전력이 있는지 보험사들이 확인할 방도도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도입 당시 선할인 가입자 중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끼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법률상으로 불가능해 시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인 문제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다”며, “이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으며, 후할인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제도적인 허점을 알고 있어도 지켜만 봐야 하는 상황. 업계 전문가는 “아무리 작아도 제도적으로 허점이 있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결국 보험사기가 만연하는 풍토가 마련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 제지 등 보험업계에 대한 압박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당국에서 기본적인 안전판 마련을 통해 보험사가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보험으로 재작년 12월 출시 이후 2월말 기준 178만건의 판매고를 올렸으며, 일반 자동차보험에 비해 손해율이 10%p이상 낮아 성공적인 연착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미리내 기자 pann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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